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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섬마을 여교사 사건 대법 최종 판결에 분노하는 이유

by 조각창 2018.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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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의 재판을 거쳐 최종 판결이 대법에서 났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오히려 분노하고 있다. 그 정도 형을 받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 하는 의구심이 높기 때문이다. 자기 아이들을 가르치는 여교사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자에 대한 형벌 치고는 너무 낮기 때문이다. 


대법에서 이들 범죄자들에게 징역 10년에서 15년 형을 확정했다. 경악스러운 성폭행범들에게 고작 최대 15년 형이 전부라는 대법의 판결은 그래서 분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섬마을에서 술을 먹이고 윤간을 한 이들에게 이 정도 형이 전부라는 사실을 국민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1차 범행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공모공동정범, 합동범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은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지시했다. 1차 범행 역시 3명이 함께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다. 서로 공모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지만, 법정에서는 이들이 철저하게 공모한 범죄라고 바라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잘못된 판결에 대해 지적한 대법원의 판결은 그나마 다행이다. 


1심에서는 "1차 범행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각 징역 18년, 3년, 12년을 선고했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마을 주민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이유로 각각 징역 7~10년으로 감형 했다. 피해자 합의는 그렇다고 쳐도, 가족들인 마을 주민들 선처가 감형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이 충격이다. 


섬마을의 경우 모두 친인척인 경우가 많다. 범죄가 벌어진 직후부터 섬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그래서 대중들의 분노를 불러왔다. 그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느냐는 식의 반응은 경악스러웠다. 그들이 자기 자식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집단으로 성폭행할 수 있었던 배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잘못이라며, 다시 재판을 하도록 했고 결국 10년~15년 형이 확정되었다. 1심 12년~18년에 비하면 더 낮아졌다는 점은 그래서 황당하다. 결국 2심에서 했던 피해자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합의가 결국 형량을 2, 3년 줄이는 계기가 되었으니 말이다.


사건은 지난 2016년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벌어졌다. 섬마을 학부모인 이들은 자정을 전후해 두 차례에 걸쳐 여교사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다.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인 여교사가 저항해 성폭행에 실패했지만 2차 범행에서는 잠이 든 여교사를 성폭행했고, 이 씨는 여교사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경악스러운 범죄가 아닐 수 없다. 학부모들인 그들은 자신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교사에게 술을 권했다. 그렇게 취하도록 마시게 한 후 관사로 데려가 잔인하게 성폭행을 했다. 성폭행도 모자라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인면수심 범죄가 아닐 수 없다. 


범행에 가담한 김 씨의 경우 지난 2007년 1월 21일 대전 소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범죄자이기도 했다. 동일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강력한 형이 절실하지만 그들은 고작 길어야 15년 후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다. 반복된 범죄가 15년 후에는 사라질 수 있을까?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교도소가 개화를 시키는 곳이 아닌 범죄를 심화시키는 곳이란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 교정 프로그램을 바꾸던지, 아니면 강력한 처벌로 최대한 사회와 격리 시키는 방법이 강구되지 않으면 불안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여전히 법은 국민과 큰 괴리감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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