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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최경희 전 총장 구속이 해법이 될까?

by 조각창 2017.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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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공화국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삼성은 절대적인 존재다. 삼성이라는 이름 하나 만으로도 모든 것이 정리될 정도니 말이다. 그런 상황에서 삼성 총수를 구속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법원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삼성이 거대하다는 의미다. 


특검이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수사에 나선 것은 바로 이재용 부회장이었다. 삼성이 이번 '박근혜와 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핵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특검은 철저하게 삼성이라는 거대 재벌과 대통령과 그 핵심 비선의 연결 고리를 잡는데 주력했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 수많은 증거들과 증언들이 쏟아졌다. 말 그대로 이 정도면 구속과 함께 강력한 처벌은 당연해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암초는 법원이었다. 삼성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뇌물 관련자인 박근혜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모두를 황당하게 했다. 


검찰 조사도 특검 조사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확한 증거들이 나온 상황에서도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은 철저하게 삼성 봐주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구속이 받아 들여지지 않자 구치소에서 나오며 엷은 미소를 띄우던 이 부회장의 모습은 국민의 분노만 부추겼다.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범죄 사실이 소명 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구속 영장 청구가 한 차례 거부 당했던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두 번째 청구에서 발부되었다. 최 전 총장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 되었다고 했다. 


성 판사는 추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보면 범죄 사실이 소명 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최경희 전 총장의 구속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부회장의 사례로 직결될 수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비슷한 이유로 영장이 거부당했다는 점에서 이는 변화로 읽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삼성 이 부회장의 영장심사를 맡은 한정석 판사는 아이러니하게도 최 전 총장의 영장 발부를 거부한 인물이다. 그런 점에서 과연 이 부회장의 영장을 받아들일지 의구심을 품는 이들도 많다. 최경희 전 총장의 영장 발부를 거부한 이가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이 이유가 되니 말이다. 


한 판사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사건과 관련해 최순실과 장시호, 김종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기에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의 영장도 발부했다. 말 그대로 특검이 요구하는 영장을 모두 발부해주었던 인물이라는 것은 중요하다. 


최 전 총장의 영장을 거부한 이유를 보면 과연 이 부회장 구속 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는 없다. 소명 정도에 비춰 현 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물론 이 부회장에 대한 두 번째 영장 청구라는 점에서 받아들여 질 가능성이 높다. 


추가적으로 언급된 범죄 사실이 안종범 전 수석의 노트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세탁이라는 기괴한 방식으로 최순실에게 30억이 넘는 뇌물을 준 사실 역시 명확하다. 이 부회장은 두 번째 특검 조사 결과 재산 국외 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로 받았다. 


회사돈 횡령과 관련해서도 90억에서 290억으로 크게 늘었다는 것도 중요한 요소다. 거액의 회사돈을 횡령하고 재산을 국외 도피한 죄는 중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범죄수익은닉 혐의 역시 중대한 죄라는 점에서 구속 영장 청구가 거부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거부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구속되었다. 특검의 추가조사를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 보다 더 크고 확실한 죄를 진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영장은 그래서 당연하다. 박근혜와 최순실과 긴밀하게 연결된 이 부회장의 구속 수사는 당연한 수순일 뿐이다. 이제 법의 정의가 세워질 시기가 되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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