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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조두순 3년 뒤 출소해 피해자 아동 곁으로 간다

by 조각창 2017.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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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보다 못한 범죄자인 조두순이 3년이 지나면 출소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8살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감형을 받은 그 사건은 우리 사법부가 얼마나 엉망인지 잘 보여준 희대의 사건이었다. 

검찰과 판사가 보인 조두순 판결은 그들이 결코 법조인이어서는 안 되는 이유로 다가온다. 법으로 악마를 보호하는 이런 상황이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비호하는 검사가 과연 검사인가? 만취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항소도 하지 않은 채 잔인한 범죄자를 비호한 것이 다름 없는 검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형법 10조에 따르면 심신미약에 대한 규정은 강행 규정, 즉 판사의 뜻과 관계 없이 이행돼야 하는 규정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감형되어야 한다"


"재판 당시 조두순의 만취 주장은 입증할만한 증거 자료가 없었으나 검찰 측에서 조두순의 만취 주장을 반박하지 않아 조두순의 만취 주장이 인정돼 감형 할 수 밖에 없었다" 


조두순 사건의 담당 판사가 변명을 쏟아 놓은 말들을 보면 한심하기만 하다. 심신미약일 경우 판사의 뜻과 관계 없이 반드시 감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신미약인 자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감형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이 판결을 보고 난 후 많은 이들이 술 쳐 먹고 범죄 저질렀다고 감형 해주는 것이 정상이냐는 비난이 쏟아졌었다. 


재판 당시 조두순의 만취 주장을 입증할 증거도 없었는데 검찰 측에서 이에 대한 반박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판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술이 감형의 이유가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는 판사로서 양심과 자질의 문제다. 


조두순을 이미 잊은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다. 지난 2008년 12월 당시 8살이었던 나영이는 등굣길에 조두순으로부터 동네 교회 화장실에서 끔찍한 성폭행을 당했다. 반항하는 어린 나영이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조두순으로 인해 대장을 비롯한 장기가 몸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항문도 파열되기까지 했다. 


응급 수술을 통해 손상이 너무 심한 대장을 모두 잘라내고 항문까지 막아야 했다. 이후 배변주머니를 달아 소장과 연결한 나영이는 고3이 된 현재까지도 매 시간 화장실을 찾아야 하는 고통을 이어가고 있다. 평생 이 불편함과 잔인한 기억을 함께 가지고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 잔인한 범죄자가 나영이가 살고 있는 옆집으로 이사와도 막을 방법이 없게 되었다. 


"법조항을 잘못 적용해 법률전문가로서 검사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피해자가 동일한 조사를 두 번이나 받게 하는 등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


"무기징역형을 구형하고 논고문까지 작성하는 등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정상을 참작했다"


당시 사건이 워낙 컸고 전 국민의 분노가 치솟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렇게 감찰위가 나서 '조두순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공판검사와 겨제라인에 대한 조사를 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그들은 오직 제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했다. 법조항을 잘못 적용한 것이 대해 사과는 하지만 무기징역형을 구형하고 논고문까지 작성했기 때문에 검사의 잘못은 없다고 주장했다. 


조두순이 만취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검사는 제대로 반박도 하지 않았고, 감형이 된 상황에서도 항소까지 포가한 자들에게 감찰위는 특별한 업무상 과실이 없다며 징계도 하지 않았다. 편의주의적이며 자신들만을 위한 감찰위로 희대의 사건을 방치한 자들은 여전히 법을 이용해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워낙 인간이 아니다 보니 '법은 내 손 안에 있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언론에 난리가 나니 법무부 장관이 교도소에 가서 조두순을 직접 만났다(2009년 이귀남 법무장관이 조두순이 수감된 청송교도소를 방문). 영구 격리시키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그 약속 지킬 수 있나"


"이제 그분 장관이 아니지 않나. 정부에서 약속한 게 립서비스에 불과한 건지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경제적인 여유도 없을 뿐더러 정부를 믿는 수밖에 없다. (조두순 사건 이후로) 성범죄자 형량도 늘고 좋아졌다. 해바라기센터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렇지만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전체의 10%도 안 될 거다"


"우리 아이도 심리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데 갈 수가 없다. 센터들이 평일 아침 9시에 오픈 해 오후 5시면 끝난다. 너무 멀리 있다. 거기에 누가 가나. 아이들인데 학교 빠지고 가나. 공급자 마인드다. 피해자는 모든 게 조심스럽다. 상처가 있는 아이들은 최대한 남의 눈에 안 띄고 빨리 끝내길 바란다. 선생님들이 방문 진료를 해줬으면 좋겠다"


나영이 아버지는 조두순이 조만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중앙선데이와 인터뷰 내용을 보면 처참하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그 긴 시간들을 버텨왔는지 잘 드러나 있으니 말이다. 사춘기를 경험하며 나영이가 세상과 격리하던 시절, 무전기 생각이 나 아버지가 먼저 배워 딸에게 가르쳐줘 경우 소통이 가능해졌다는 이야기는 아프게 다가온다. 


언론에서 크게 부각이 되니 당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조두순이 수감된 청송교도소를 방문해 영구 격리 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 되었다. 당장 3년 후면 출소 되는 조두순을 어떻게 영구 격리 시킬 것인가? 더욱 황당한 것은 현행 법은 이런 잔인한 범죄자가 나영이 옆집으로 이사온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가난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도 없는 나영이네는 그럼 그 잔인한 범죄자와 이웃이 되어 살아야 하는 것인가? 심리 치료를 해주는 해바라기 센터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한 후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곳은 아침 9시에 오픈 해 오후 5시면 업무가 끝난다고 한다. 대부분 학생인데 공부도 하지 말고 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형식적인 운영은 한심할 뿐이다.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할 수도 없다. 그러니 그자가 출소후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도 없다. 나영이 집 옆으로 이사와 법을 어기지 않는 수준으로 괴롭혀도 방법이 없다. 악마와 함께 살라고 하는 현 사법 체계가 과연 정상인가? 조두순은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만 한다. 그런 자가 세상에 나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은 정상이라 할 수 없다. 엄벌에 차하지 않고 감형까지 해준 검찰과 판사는 양심이 있다면 법복을 벗고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다. 


'소원'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던 이 사건은 여전히 마음이 아프다. 누구도 이 어린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 그리고 가난한 부모는 어린 딸을 지키기 위해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지금까지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 그리고 자신의 딸이 과거 성폭력 피해자라는 이유로 핍박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고 한다. 그게 소원이라는 나영이 부모는 왜 죄인처럼 살아야 하는가? 검사와 판사의 도움을 받은 조두순은 이제 3년 후면 사회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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