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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용 박사모 회장 집행유예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비난 받는 이유

by 조각창 2018.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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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를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엉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신들 마음대로 법 집행을 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판결을 해왔다는 사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들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법 위반을 해도 전 대법원장이니 조사조차 할 수 없고, 처벌 역시 할 수 없다는 이 한심한 자들의 행태는 한심하기만 하다.


박근혜 파면 당일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과격시위를 주도한 자들에게 2심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의 2년 징역형을 뒤집을 특별한 사유도 없이, 그들은 그저 사람은 죽었지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식의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는 3년 형을 선고한 재판부다.


"피고인들이 집회·시위를 주최하거나 진행하면서 질서 유지를 위한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폭력을 선동하는 자극적인 언행으로 경찰과 충돌 유발했다. 이런 폭력 집회는 더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해당 집회 이전에는 대체로 평화적 집회가 유지됐고, 피고인들이 지속해서 비폭력 집회를 강조한 것이 상당 부분 효과를 발휘했다"


"일부 과격한 외부 단체 회원들이 경찰 등에 물리력을 행사한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들로선 통제할 수 없었다는 사정도 일부 이해할 수 있다. 1년 넘는 구금 동안 폭력 사태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정광용은 폭력 행위에 관해 자극적 발언을 직접 한 바가 전혀 없는 점, 손상대는 당일 집회 현장에 끝까지 남아 마무리하며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폭력 집회를 주도한 정광용에게 집행유예를 내린 이유를 밝혔다. 이런 재판부가 있었나 싶을 정도 넓은 아량으로 사람들이 죽은 집회에서 과격 폭력 집회를 유도하고 선동한 자에게 평화적 집회가 유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비폭력 집회를 강조했다는 주장은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지 의문이다.


이들이 과격 집회를 조장하며 막말까지 쏟아내는 장면들이 모두 영상으로 공개되기도 했었는데, 사법부는 그런 그들의 행동이 비폭력에 평화적인 집회라고 판단한 것 자체가 경악스럽다. 1년 넘는 구금 동안 반성했다는 것 역시 무슨 기준인지 대중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집회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집시법은 국회의사당 인근 옥외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된 옥외집회·시위에 대해 곧바로 해산을 명할 수 있어 이에 불응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다"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 민노촐 위원장에게 실형을 확정하며 재판부가 한 내용이다. 재판부는 집시법 위반을 앞세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옥외집회 시위에 대해 해산을 명령할 수 있고 불응하면 형사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박사모 집회 역시 국회 근처였고, 그곳으로 가기 위해 폭력 행위를 하다 사망자가 나오고 경찰들을 포함해 16명이 다치기도 했다. 경찰 방송 스피커까지 바닥에 떨어지며 6천여만원의 손해를 일으키기도 했다. 경찰차를 탈취해서 벌어진 일이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평화적인 집회를 유도했다는 주장이 과연 정상인지 의심스럽다.


민주노총 위원장에게는 불법 폭력 집회라며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 선고를 확정했다. 박사모 정광용 회장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는 같은 죄이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명의 사상자가 나온 중대한 사건임에도 재판부는 민주노총은 중하게 처벌하지만, 박사모는 집행유예로 처분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의아하다.


이미 내려진 선고에 대중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자신들이 보기에 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를 일반인들이 뭐라할 수 있다는 말인가? 다만 왜 한상대 위원장은 3년 형을 받고 6개월을 남기고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일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노동자들을 위해 투쟁한 이가 부패한 권력을 비호하던 자들보다 더 죄인이라는 논리란 말인지 국민들은 의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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