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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법원 제 식구 감싸기 사법 개혁 절실한 이유

by 조각창 2018.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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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개혁에 대한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 정도면 법원을 더는 믿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사법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 대법원장 역시 검찰 조사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발언도 했지만 대법관들이 모여 사법 거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며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수사 기준을 제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법원장의 검찰 조사 적극 지지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이 나서서 막아서는 모양새는 현재 사법부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게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다른 혐의자들에 대한 수색영장 청구 역시 법원은 모두 거부했다. 오직 임종헌 전 헌법행정처 차장에게만 영장을 발부하는 행태로 수사를 몰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문건 내용은 부적절하나 대한민국 대법관이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이 외교부는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하면서 법원행정처와 해당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하면서 한 발언이다. 일개 심의관 문건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말 그대로 문제의 문건들이 그저 심의관이 작성했고, 이를 대법관들이 따랐을 이유가 없다는 발언이다. 제 식구 감싸기의 극단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문제가 의심되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검찰이 요청한 것이고, 이를 통해 사실 여부를 가려내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감히 법원에 대해 압수수색은 할 수 없다는 식의 법원의 판단은 이번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의지 외에는 없어 보인다.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외교부와 법원행정처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 공관 파견을 꾸준히 늘리면서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켰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거절했다. 


외교부가 2016년 11월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요청에 따라 "양국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전범기업 대리인의 주장을 외교부가 받아들여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 만으로도 황당할 일이다. 


민원을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양측 가운데 외교부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외교부와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과 두 소송 관련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전 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청구에서 왜 유독 법원 관련자들만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의아하다. 


그동안 사법부가 해왔던 행태를 보면 점점 법원의 판단과 판결을 믿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할 정도로 큰 문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거래 의혹으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다. 사법부가 제대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는 것 외에는 없다. 그럼에도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최근 기각된 법원 구성원에 대한 영장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된 것이지 사회 일각에서 거론되는 '제 식구 감싸기' 행태라는 비판은 오해라고 주장했다. 요건도 갖추지 못했는데 외교부는 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인가? 참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법원 말대로 압수수색 영장의 요건이 충족 안 됐으면 현 단계에서 이 사건 참고인에 불과한 외교부의 영장이 나올 리가 없었을 것이다. 범죄 혐의가 소명 되고 영장 요건이 충분했으므로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겠나. 참고인 영장은 발부됐는데 범죄 혐의자에 대한 영장이 모두 기각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법원의 주장에 검찰은 즉각 반박을 하고 나섰다. 법원 말 대로 압수수색 영장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참고인에 불과한 외교부 영장이 발부될 이유가 없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참고인을 압수수색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범죄 혐의자에 대한 영장은 기각하고 참고인만 압수수색을 허락하는 법원의 행태는 이상할 수밖에 없다. 


철저하게 사법부 비리를 감싸기에 급급한 행태는 악수가 될 수밖에 없다. 스스로 의혹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솔직하게 잘못이 있다면 사과하고 가담한 자들은 대법원장이라고 해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 법치국가에서 법 앞에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곧 사법 정의를 되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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