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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인천 초등생 살인범 변호사 행동에 분노하는 이유

by 조각창 2017.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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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 김양이 법정에서 피해 아동을 납치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고 한다. 납치가 아닌 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는 명확한 살인을 위한 납치라는 표현이 정확할 듯하다. 하지만 이후 모든 과정은 정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주장하고 나섰다. 


아동을 유인하기는 했지만 이후 벌어진 잔인한 행동들은 자신과 전혀 상관없다는 주장이다. 다중인격을 주장하며 다양한 인격이 오가고 있다면 자신의 범죄 사실과 관련해 심신미약 상태로 몰아가기 위한 전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이미 전문가들은 김양이 다중인격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저도 사형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한 사실에 대해 혐의를 인정한다"


"우리 법 체계에서 성인에게 가장 무거운 처벌이 사형이다. 미성년자에게 가장 무거운 죄는 징역 20년인데 20년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건..변호인이 해줄 게 없다"


김양의 변호인은 자신이 변호하는 범인이 사형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고 자학하듯 발언했다. 언뜻 들으면 변호인 역시 잔혹한 살인을 한 김양에 대한 거부감에 포기한 듯한 모양새다. 변호사의 이런 발언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뒤에 이어지는 발언들 때문이다.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한 것은 인정한다고 했다. 하지만 유인한 뒤 벌인 모든 것들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다. 마치 자포자기하고 모든 죄를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였지만, 김양 변호인의 전략은 가장 강력한 발언을 하고 감형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술수 정도로 보인다. 


"왜 굳이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법정에 불러 두 번 상처를 주느냐"


"증인을 불러 물어본들 무엇을 하겠나. 어서 재판이 끝났으면 좋겠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변호인은 피해자 어머니가 법정에 서길 원한다는 말에 굳이 법정에 불러 두 번 상처 줄 일이 있느냐고 주장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피해자 어머니를 법정에 세우면 감형을 받기는 어렵다는 꼼수가 아닐 수 없다. 피해자 어머니가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피의자 측은 절대 도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 증인들을 출석시키기로 하다 재판 전 취소한 변호인은 증인을 부를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저 재판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주장만 할 뿐이다. 그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소년범이니 최대 20년까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감형을 시키겠다는 전략 외에는 없다. 양심은 존재하지 않는 악마를 변호하는 변호사의 행태 그 자체다. 


검찰은 다음 재판에 김양의 심리상태를 상담한 심리전문가 김태경 교수, 피해자 초등생의 어머니, 공범 박양과 김양의 구치소 동료 등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신청했다. 검찰이 요구한 증인들을 보면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가려 하는지 잘 보인다. 


김양의 심리 상태를 상담한 전문가, 공범 박양과 김양의 구치소 동료 등을 선택한 것은 그들의 주장이 사실 인지에 대한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다. 심신미약과 다중 인격을 주장하는 김양이 과연 정말인지 심리전문가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선택한 심리전문가라는 점에서 김양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증인들은 김양과 박양의 구치소 동료들이다. 이들이 구치소에서 어차피 자신들은 소년범이기에 빨리 나갈 수 있다는 말들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등 경악스러운 모습들을 보였다는 증언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구치소 동료들이 실제 그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직접 봤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행태를 그대로 증언한다면 이번 사건에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사형이나 영구 격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 상황에서 피해자 어머니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 된다면 살인자와 공범에 대한 형량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양의 아버지는 의사다. 박양의 아버지는 유명 교회의 목사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박양의 집안이 대단한 재력가라는 사실 만은 명확하다. 억대 수임료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그보다 조금 적은 비용을 받고 있다는 말만 하는 로펌의 발언은 황당하기만 하다.  


이번 사건은 법정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형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나라에 법은 존재하지 않는단 확신만 심어주게 된다. 피의자 가족들이 모두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돈도 사회적 지위도 가진 자들이 돈 들여 변호사만 잘 사용한다면 어떤 엽기적인 짓을 해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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