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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이재명 대북전단 단체 수사 의뢰가 정답이다

by 조각창 202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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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일처리에 많은 이들은 박수를 보낸다. 말 그대로 시원한 행정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계곡 상인은 항상 문제였다. 국민 모두가 사용해야 할 계곡을 점유해서 사욕을 채우는 업자들은 전 국토에 넘쳐난다.

 

이런 자들을 경기도지사가 되자마자 없애버린 것이 이 지사다. 강력한 행정력을 앞세워 국민의 것을 국민에게 돌려준 이 지사의 일처리에 많은 이들이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계곡 무단 점거와 관련한 사안들은 할 수 있었지만 그동안 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남과 북 양국의 합의 사항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어기고 여전히 이를 행하고 있는 단체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속속 드러나는 진실 속에는 언제나 그렇듯 돈이 존재할 뿐이었다.

 

대북 전단을 뿌린다는 명목하에 거액의 돈을 받아온 이 단체들이 과연 정상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 역시 당연하다. 전단 수를 속여서 거액을 빼돌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 실제 그들은 자금을 어떻게 사용해왔는지 정확하게 기재도 하지 않았다.

 

사익을 위해 한반도 전체를 위험에 빠드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너무 당연하다. 탈북자들이 모인 이들 단체들의 행위가 일면, 북한 주민들을 위한 행위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국가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관용이란 없다. 관련 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 즉시 수사를 개시하라"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를 개시를 지시했다. 개인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경기도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라는 지시는 너무나 당연한 조처이다.

 

이 지사의 명령으로 경기도 특사경은 관련 단체 대표를 중심으로 해당 단체의 경기도 행정명령 위반사실 여부에 대해 내사단계에 돌입했다고 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2일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명령’을 올해 11월 30일까지 발동했다.

 

행정명령 발동으로 위험 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나,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이 모두 금지됐다. 하지만 해당 단체는 이런 명령조차 어기고 한밤중 전단을 날렸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단 하나가 발견되기도 했다.

 

수십만 장이라는 주장과 달리, 백장도 안 되는 전단이 든 흉물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이들은 명백한 행정명령 위반자다. 위와 같은 행정명령 위반자는 특사경에 의한 형사입건이 가능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및 제79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밤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순교자의 소리(대표 폴리현숙), 큰샘(대표 박정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대표 이민복) 등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공권력에 저항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자들이다. 이 지사 집앞에서 폭파를 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없이 하는 자들이다. 돈 앞에서는 뭐든 하겠다는 이런 자들을 제대로 처벌하는 것 역시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이들 단체의 자금 출처와 사용 내용, 활동계획 등에 대한 수사 요청을 한 경기도가 어떤 행동을 이어갈지 기대가 된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탈북자들을 팔고, 이를 통해 한반도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자들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남과 북이 합의한 사안들을 어기고 있는 이들은 분명한 현행법 위반자들이다. 그들은 북한 주민이 아닌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악용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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