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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감형 재판부 최악의 판결이 아닐 수 없다

by 조각창 2018.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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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이영학에 대해 2심은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했다. 악랄한 범죄자이자 미성년자 성폭행과 살인, 사체유기를 한 자에게 무슨 감형의 이유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사이코패스인 이영학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 


반성이 아닌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찾기에 모든 것을 걸었다. 사형만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한 이영학에게 재판부는 선물을 준 셈이다. 이영학이 언제든 다시 나와서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도 상관없다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 정도면 재판부 자체가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판이다.


"피해자 부모 등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혔을 먹먹함과 통한을 헤아려보면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법원으로서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참담하다. 수많은 사람에게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번민을 준 피고인의 범행을 응당 사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피고인을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 사형을 선고한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원심이 선고한 사형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심 재판부는 이영학의 사형 선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이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 사형 선고를 했다고 했다. 비이성적이고 책임감이 결여된 사람이라면 잔인한 살인들을 저지르고 다녀도 사형은 선고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다름이 없다. 


피해자는 사망해 법정에 출두해 자신이 당한 피해 사실을 알릴 수도 없다. 알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다. 최소한 이 사건에 대해 깊이 있고 사고 했다면 이런 판결과 판결문을 내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사형을 선고한 1심은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하지만 2심은 구구절절 피해자를 옹호하며 그에게 사형을 내릴 수 없음을 설명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살인은 우발적이었으며, 범행 직전 그의 정신상태가 불안했다고 주장했다. 재범 우려가 크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철저하게 가해자 편에 서서 판결을 2심 재판부는 내렸다.


"피고인은 어려서 부터 정서적,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온 탓에 왜곡된 사고와 가치 체계를 갖게 됐고 여러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미약하게 나마 이를 인식해 시정하려 하고 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이영학이 어려서 정서적, 경제적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 왜곡된 사고와 가치 체계를 갖게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모두 드러난 사실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이영학이 어린 시절 부유한 집에서 살았고, 학창 시절 성폭행을 했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다. 


부인 역시 성폭행한 후 같이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재판부는 눈과 귀를 막았다. 이영학이 환경이 나빠 범죄를 저지른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바른 생활을 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아주 미약하게 나마 이를 인식하고 시정하려 해서 감형했다는 것이다.


감형을 받기 위해 사과보다는 정신 감정을 요청하는 등 철저하게 자신을 비호하기 위해 여념이 없었던 자를 재판부는 이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뭔지 알 수가 없다. 국내에서 사형 선과 내려진다고 해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형수는 풀려날 수 없다. 


이영학이 무기징역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은 감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도소에서 모범수 판결을 받으면 감형 요인이 충족되어 그는 풀려날 수 있다.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다고 판정을 받은 이영학이 재범 우려가 없다는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재판장)의 판단은 과연 누구를 위함인지 되묻고 싶다.


어린 딸을 잃고 여전히 아파하는 부모가 존재한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자신의 딸을 잔인하고 죽인 범인에 정당한 판결을 받기 바란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를 부정했다.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해 피해자 부모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대못을 박았다. 


2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 10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는 누구나 알고 있다. 이영학에게 이런 명령 자체가 아무런 의미 조차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즉시 항소해야 한다. 대법에서 이영학이 다시 사형 선고를 받아 영원히 사회와 격리 되어야 한다. 모든 범죄자도 교도소에서 변할 수는 있다. 진정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영학에게 일반론을 펼쳐 감형을 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절대 인정될 수 없는 최악의 선고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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