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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수업 중 잠 깨웠다며 교사 찌른 학생 항소에서 드러난 뻔뻔함, 교권은 지켜져야 한다

by 조각창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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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잠을 자는 학생이 있으면 깨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걸 무시하거나 용인한다면 교사가 그 학생을 포기했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죠. 피곤해 잠이 쏟아지는 일들이 누구에게나 존재할 수 있고, 수업을 받다 조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학교 다니며 수업받다 졸거나 잠 자본 경험을 해보지 않은 이들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익숙한 모습입니다. 이 경우 교사에게 걸리면 혼나거나 벌을 받기도 합니다. 수업 중 잠을 자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라는 점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는 하죠.

가끔 반항하는 이들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욱하는 마음에 고함을 지르거나 더 지독하면 교사에게 욕을 하는 이들도 드물지만 존재하기는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후 학칙에 따라 부모님부터 부르고,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로 이어지게 되죠.

 

학교가 학원과 다른 것은 바로 이런 지점에 있습니다. 학원에서는 잠을 자든 나오지 않든 그건 돈을 준 자의 몫일 뿐입니다. 학원은 그저 학업 성취를 높이는 기술만 알려주는 곳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은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든 그건 책임지지 않습니다.

 

학원과 다른 학교에서는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것만 아니라, 인성 교육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학교에 가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회성을 키우는 교육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학교가 중요하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인천에서 벌어진 학내 폭력 사건은 심각한 수준으로 다가옵니다. 학생들간의 폭력 문제도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교권 문제로 이어지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끔찍함으로 다가옵니다.

 

교권이 무너지면 학교의 가치 역시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바라봐야만 합니다. 교사와 학생이 갑을 관계나 왕과 신하와 같은 관계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과거처럼 교사가 사랑의 매라며 폭력을 일상화시키자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최소한 학교에서 교사의 발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찾아져야 하고, 교권은 보호되어야만 합니다. 폭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교권을 보호하며, 학생들의 인권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들이 빠르게 강구되어 일상화되지 않으면 정말 끔찍한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우리네 학교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수업중 잠을 자는데 깨웠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칼을 휘두른 인천 사건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10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흉기로 교사 B 씨(46)의 가슴과 팔 등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말리던 친구도 A군이 휘두르는 흉기에 찔렸다고 하니 현장이 어땠을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범행 당일 A군은 수업 중 잠을 자다가 교사 B씨에게 훈계를 듣고 교실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면 그나마 좋았을 텐데 학생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던 듯합니다. 이후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훔쳐 돌아와 수업 중이던 B 씨를 찔렀다고 합니다.

 

이는 악의적인 공격이자 살인의도가 높은 행동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점에서 교실에서 교사에게 살인미수에 그친 A군에게 중형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재판부의 판결은 한심하기만 합니다. 이 정도 사건이라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교사를 찌른 A군은 1심에서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고 하네요. 비교군들이 적어 이 정도 형량이 적당한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교사를 살해하려 한 행위를 생각해보면 이 형량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A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살인미수와 특수상해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A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런 선고를 내렸죠.

 

이 선고에 가해자인 A군은 항소했습니다. 살인미수, 특수상해,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장기 5년 형을 받은 A군은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고 합니다. A군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고,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너무 높다며 항소하는 모습이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항소심에서는 보다 강한 선고로 다시는 학교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가 벌어질 수 없도록 본보기를 보여야만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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