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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김성수 심신미약 아니다, 동생도 공범 주장 유족 측 입장 귀기울여야 한다

by 조각창 2018.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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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며 PC방 살인사건 범인 김성수에 대한 감정 평가를 내놨다. 김성수 가족의 주장과 달리, 김성수가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누구든 요구를 하게 되면 정신 감정에 대해 확인은 할 수 있다. 모두가 김성수가 심신미약이 아니라 해도 말이다.


김성수 가족은 그가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아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당시 상황도 우울증이 만든 결과라는 주장을 하고 싶었던 셈이다. 하지만 공개된 CCTV와 정황을 보면 우울증으로 인한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다. 집까지 가서 흉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와 잔인하게 살인을 했는데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 말이다.


"감정 결과 김성수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보았을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


법무부의 설명이다. 국립법무병원인 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한 채 정신감정을 한 결과 범행 당시 상황을 심신미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사건의 중대성으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시를 했고,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 요원을 지정하고 각정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등을 통해 정신 감정을 했다고 한다. 


의학적으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 만큼 김성수에 대한 판결은 단순해질 수밖에 없다. 만약 심신미약이 인정되었다면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이 절반 가량 줄어들 수도 있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은 따로 있다. 이미 많은 이들은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이 결과는 당연함으로 다가왔다.


경찰은 동생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사건 직후부터 밝혔다. 확정적으로 죄가 없다고 본 경찰과 달리 유족 측은 전혀 다른 입장이다. 동생이 형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운 공범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공개된 CCTV 영상 속 모습을 보면 동생이 공범일 수 있다는 확신까지 들게 한다. 


유족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성수 동생이 살인죄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증거로 제시한 근거는 CCTV 영상에 김성수가 신씨의 꿀밤을 때리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는 것과 피해자 후두부 등에 자상이 발견되었다고 했다. 앞면이 아니라 후두부에도 자상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김성수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멱살을 잡고 어겨 붙어있을 때부터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흉기에 맞아 몸을 숙이자 흉기로 뒤통수 등을 찔렀다는 주장이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형과 동생이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인 했다고 유족들은 보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형제가 폭행 사건에 가담한 기록도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형이 근처 집으로 뛰어가 흉기를 가지고 돌아오는 동안 동생은 현장에 마치 망을 보듯 있었다. 왜 동생은 집으로 가지 않고 현장에 계속 남아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형이 돌아오자마자 피해자를 뒤에서 잡고 잔인한 살인을 하도록 도운 행위로 유족 측은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는 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모든 정황은 이들 형제가 피해자를 잔인하게 죽였다고 지목하고 있지만, 경찰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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