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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법정구속 김기춘 징역 4년 블랙리스트 엄벌은 당연하다

by 조각창 2018.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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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이 2심에서 법정 구속되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었다. 사법부 개혁을 왜 국민들이 부르짖을 수 밖에 없었는지 그들은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늦기는 했지만 국정농단의 동조자인 그들이 엄벌에 처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국회 청문회 위증죄만 적용해 집행유예를 내린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조윤선이 블랙리스트와 관련이 있다고 봤다. 1심과 2심이 다르다는 점에서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만 결정적 증거와 증언으로 인해 조윤선이 다시 풀려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무실 내의 지원 배제 검토나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 문예 지원 배제 혐의에 공모 가담했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 대해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과 전혀 다른 판결에 당혹스럽기는 하지만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무죄가 유죄가 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무언가가 필요했다.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1심 판결에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은 조윤선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보고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식의 답변을 재판부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무죄를 선고했다. 중요한 위치에 있던 자가 조윤선이 블랙리스트와 관련이 없다는 식의 주장을 믿어준 것이다.


1심에서 재판부는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해 "정무수석으로서 신동철이나 정관주가 지원 배제에 관여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 받고 승인하는 등의 행위를 담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하고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었다. 박 전 정무수석의 증언이 중요했다는 의미다. 


항소심은 전혀 달랐다. "박 전 수석의 인수인계와 신동철의 보고를 통해서 정무수석실에서 좌파 명단을 관리해서 그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감시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로 봤다. 1심과 2심의 분명한 차이는 박 전 정무수석의 증언에 따라 판결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박 전 정무수석의 증언이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에 뒤늦게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들은 '스모킹 건' 역할을 했다.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정보들은 그들이 얼마나 나쁜 짓들을 해왔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원 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고, 지원 배제를 위한 여러 계획을 보고 받았다. 김기춘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으로서 책임이 있다"

항소심에서 중요하게 다가왔던 것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대해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 하에 이뤄진 범죄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수많은 죄명에 박근혜는 추악함 범죄 하나를 더 했다. 


김기춘은 1심보다 더 무거운 4년형을 받았다. 김종덕, 김상률, 신동철, 정관주, 김소영 등은 모두 1심과 동일하게 선고되었다. 김기춘은 1년 형이 늘었고, 풀려났던 조윤선은 법정 구속되었다. 그 차이는 분명하다. 윗선의 지시로 인해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이 이어졌음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니 말이다. 


권력을 잡고 편을 가르고 부당한 방식으로 억울한 희생자들을 만들어낸 지난 정권들의 범죄자들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니 말이다. 권력을 사적으로 악용한 자들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모두 엄벌에 처해져야만 다시는 이 땅에서 권력을 가지고 장난치는 자들이 등장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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