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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영장 기각 다시 떠오른 소년법 논쟁

by 조각창 2017.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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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잊혀질 법도 한데 이번 사건은 그렇지 않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 많다. 대중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도 모자라, 그가 보인 이중적인 태도만이 아니라 딸 친구까지 잔인하게 살해하고 유기한 후에도 뻔뻔스럽게 연기를 해왔던 이영학에 대한 분노는 그렇게 쉽게 사라질 수준이 아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은 JTBC '사건반장'에서 이영학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 그가 현직에 있을 당시 이영학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동안 실명 공개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 밝힐 수 없었다는 말과 함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 


이영학의 아버지는 레미콘 사업을 해서 부자였다고 한다. 이영학이 중학교 시절에도 어머니가 외제차를 몰고 다닐 정도였다니 말이다. 그동안 알려진 가난과는 전혀 다르다는 말은 충격이었다. 여기에 이영학이 학창시절 성폭력을 했다는 발언도 했다. 당시에는 친고죄가 있어 상대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범죄가 되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담당 교사는 퇴학을 요구했지만 학교장은 퇴학을 시키지 않았다는 말도 했다. 현직 경찰로 있으며 크로스 체크를 했을 것으로 보이니 그의 기억이 크게 다르거나 하지는 않아 보인다. 전과 18범이라는 사실에 많은 이들은 놀랐다. 35살 나이에 언제부터 범죄를 저질렀고, 무슨 범죄들을 저질러왔는지 알 수가 없었으니 말이다. 

김복준 위원의 말을 빌어 보면 이영학의 범죄가 어떤 식의 범죄들이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듯도 하다. 그리고 그가 체포되기 전까지 성매매를 해왔다는 사실은 팩트로 드러났다. 미성년자를 앞세워 불법 안마방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했다는 것은 경찰 조사로 드러났다. 

자신의 아내까지 성매매 도구로 삼고, 이를 녹화해 판매까지 했다는 이 파렴치한 범죄자의 행각은 보다 면밀히 수사를 해야만 한다. 얼마나 많은 여죄들이 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으니 말이다. 딸이 한 행동을 보면 유사한 범죄들도 꾸준하게 이어져 왔을 가능성도 높다. 신고도 하지 못한 채 피해에 힘겨워 하는 이들이 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영학은 자신의 아내가 죽은 상황에서도 기이한 모습을 보였다. 아내에 대한 걱정보다는 어딘가 전화를 거는데 정신이 없었다. 구급차에 실려갈 경우 남편이 따라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하지만 이영학은 아내의 죽음에 큰 의미가 없어 보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딸인 이 양의 행동 역시 아버지인 이영학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영학의 집에는 가족만이 아니라 성매매를 하던 어린 여자들까지 함께 살았다고 나온다. 그런 점에서 이 양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듯하다.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기 행각까지 저지른 이영학이 자신의 딸이라고 정상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관심을 기울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소명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는 바 피의자에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판사는 이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경찰이 사체 유기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소년법상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의 구속 영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사건 전날 사전 모의를 하고 친구를 직접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인 것은 이 양이다. 이후 아버지에게 마치 친구를 상납하듯, 집에 둘만 남겨둔 채 나가 친구들과 놀던 것도 이 양이다. 기본적으로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역시 범죄다. 


최 판사는 이 양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영학 가족 자체가 기이하다는 점에서 만약 이영학의 어머니인 이 양의 할머니와 함께 거주하게 된다면 수많은 증거들을 조작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영학과 함께 이 양에 대한 조사가 절실한 상황에서 구속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14살이라는 나이와 악마인 아버지에 의해 종속 관계를 키워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양 역시 피해자 일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그저 추론일 뿐이다. 이미 괴물이 되어버렸다면 이는 사회와 격리시켜야만 하는 중대한 이유가 된다. 

소년법에 대한 공분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으로 시작된 소년법 논란은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잔인한 청소년 범죄로 인해 극대화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희대의 살인 사건에 14살 소녀가 있다. 소년법을 생각하면 최 판사의 판결이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예외라는 것은 어디나 존재한다. 과연 최 판사의 판단이 정당한가?


이번 영장 기각으로 인해 소년법 개정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소년법 자체를 없애서는 안 된다. 하지만 강력 범죄의 경우 과연 현재와 같은 처벌로 규제나 예방이 가능할까? 오히려 소년법을 악용하는 악랄한 청소년들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법도 그에 맞게 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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