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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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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이호진2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8년 만에 징역 3년 확정 한심하다 법치국가에서 얼마나 엉망으로 법이 집행되고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태광 이호진 전 회장 사례일 것이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상기시켰던 이호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에서도 반복해서 다시 재판을 하라고 돌려보내는 황당한 일들이 벌어졌었다. 400억원대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만 3차례 받는 등 8년 5개월여의 재판 끝에 징역형 실형을 확정받았다. 경이롭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다. 건강 등을 이유로 재판 기간에 7년 넘게 풀려나 있었지만 이른바 '황제보석' 논란 끝에 지난해 말 구속 수감되었다. 이 전 회장은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 2019. 6. 21.
황제보석 이호진 징역 3년 선고 재벌 단죄 이뤄질까? 황제보석으로 논란이 일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3년 징역행이 선고되었다. 200억대 횡령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에게 내려진 선고는 흥미롭게 다가온다. 그동안 재벌들에게는 무조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사법부의 원칙 아닌 원칙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사법부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병보석으로 자율을 줬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서 돈만 많은 재벌가 회장을 법이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 제대로 형을 선고하지도 못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병보석으로 풀어준 사법부의 행태는 용서 받을 수는 없다. "횡령·배임 액수가 200억원이 넘고, 범행에 회사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액수를 모두 갚긴 했지만 그 사정은 이미 지난 판결에 반영이 됐다. 이와 .. 2019.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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