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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2

손승원 2심 실형 선고 윤창호법 기준이 세워졌다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범인 배우 손승원이 2심에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승원은 '윤창호법'에 적용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인사 사고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누군가는 과한 형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음주 운전은 기본적으로 모두 실형을 받아야 한다. 음주운전은 살인을 하겠다고 작정하고 거리에 나선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음주운전은 절대 용서될 수가 없는 강력한 범죄다. 통계 자료에서도 나오듯 음주운전은 습관이다. 제대로 된 처벌이 없으니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다. 그렇게 도로 위 살인마가 되어 선량한 이웃을 죽이는 음주운전자들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인데 12월에 또 사고를 냈다. 수사 초기에 (다른 .. 2019. 8. 9.
손승원 구속 당연한 결과 경각심, 높이는 계기 되어야 한다 배우 손승원은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구속되었다. 과거를 생각해보면 이 사안은 구속감은 아니었다. 하지만 '윤창호법'이 발효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지며 구속 사유가 되었다. 인명 사고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음주운전 만으로도 충분히 구속감이다. 손승원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인생 전체를 포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배우로서 충분히 대성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능한 모든 삶을 잃게 되었다. 모두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잃었다. "범죄가 소명 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죄(일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구.. 2019.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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