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헌재 여성 자기결정권 존중1 낙태죄 헌법 불합치 폐지는 당연하다 낙태죄가 폐지되었다. 그동안 낙태를 법으로 금지한 것이 잘못이라는 헌법위원회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은 반갑다. 종교 단체와 여성 단체들 사이 첨예하게 엇갈렸듯, 헌재에서도 낙태죄 존치와 폐지 사이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단순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헌재에서 낙태죄에 대해 다시 논의를 한 이유는 산부인과 의사 A 씨가 낙태죄 처벌조항인 형법 269조·270조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해 11일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만큼 현행 규정은 2020년 12월31일까지 유지되고,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2021년 1월부터 폐지된다고 밝혔다. "임신·출산·육아는 여성 .. 2019. 4.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