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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미리 남편 구속에 비난 쏟아지는 이유

조각창 2018. 11. 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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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미리 남편이 징역 4년 실형을 받게 되었다. 주가 조작으로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다. 견미리 남편으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누군가는 전재산을 날린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런 식의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만 한다.


징역형이 확정된 이 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차익을 챙겨왔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 과연 부인인 견미리가 몰랐느냐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남편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정말 몰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를 누리고 있는 견미리 가족이라는 점에서 대중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그런 점에서 남편 징역형과 관련해 견미리에 대한 의심의 눈길이 커지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견미리가 남편의 주가 조작에 관여한 그 어떤 증거도 없다고 판결했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코스닥 상장사 A사 전 이사 이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 7천 여만 원 상당의 차익을 챙김 혐의다. 


이 씨와 일당은 부인인 견미리가 실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견미리의 자금이 A사에 투자되고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것으로 속였다고 알려졌다. 이 부분에서 이 씨의 거짓말이 과연 견미리와 상관이 없었느냐 의문을 품는 이들이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이 씨는 자신의 처인 견 씨가 실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견 씨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기획 실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주가조작으로 15억 원이 넘는 이익을 취했고 2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의 판결 내용이다. 이 판결에서도 견미리는 이 씨의 범죄 행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대목이 등장한다. 견미리 몰래 범죄를 했다는 부분이 등장하는 만큼 억측은 이제 거둬야 할 것이다.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공범이라 주장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말이다.


더 큰 문제는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재판부가 확인하면서도 겨우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이 전부다. 수십 억을 사기 친 자가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유사 범죄를 누범 기간에 저질렀음에도 4년 선고가 전부라니 황당하다. 


4년 후 다시 나와 유사 범죄를 저질러도 재판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시 유사한 판결이 전부일 것이다. 이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고 힘든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음에도 겨우 4년 형이 전부라는 사실은 황당하기만 하다. 이번 사건에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동정 전과를 저지른 이 씨의 행태에 대한 재판부의 한심한 판결이다. 


이번 사건 피해자는 견미리보다는 그녀의 딸들이다. 두 딸이 모두 배우로 활동 중이다. 친부가 벌인 사건 사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딸들이 거론되고는 했었다. 망나니나 다름 없는 친부의 행태로 인해 왜 두 딸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가. 이것도 모자라 이제는 계부의 범죄로 다시 한 번 소환되는 것 자체가 황당할 뿐이다. 


견미리는 최소한 자신이 선택한 남자다. 박복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두 딸들은 무슨 죄인가.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남자들이 아니다. 태어나보니 아버지였고, 자신들의 선택권도 없이 엄마가 좋아서 재혼해서 만들어진 관계일 뿐이다. 그럼에도 연기자라는 이유로 두 딸들이 비난을 받는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서글프게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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