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NongDam

전자발찌 그놈 강윤성, 범죄자만 위한 인권 문제있다

by 조각창 2021. 9. 2.
728x90
반응형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그것도 모자라 전자발찌도 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여성을 살해한 악랄한 살인마 강윤성이 신상 공개되었다. 인면수심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범죄자 보호에만 집착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 전자발찌가 여전히 문제 투성이라는 사실이 재차 밝혀졌다. 하지만 곡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절대다수의 범죄자들이 전자발찌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단 통계도 있다. 전자발찌를 통해 범죄를 줄이는 예방 효과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답이 없는 범죄자들의 경우 영원히 교도소에 가둬두지 않는 한 그 어떤 방식으로도 범죄를 예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법 개정 필요성이 드러난다. 절대 개선의 여지가 없는 자임에도 영원히 교도소에 가둬둘 수 없는 법률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런 자들이 사회로 나왔을 때는 보다 강력한 방식으로 추가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든 범죄자들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 중범죄자이고, 더는 교화 가능성이 없지만 현행법상 사회로 나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전자발찌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제약을 가하는 개정이 절실하다.

 

일부에서는 이런 자들에게는 잠은 특별한 공간에서 자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이들도 있다. 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보다 통제가 가능하지만, 법개정을 통과하더라도 범죄자들이 모이는 장소가 도심에 필요하다는 점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야기될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관리를 위한 뭔가는 분명 필요하다. 여기에 첫 사망자가 나온 이후 두 번째 희생자는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 분명 존재했다. 강윤성이 범죄를 저지르고 사체가 방안에 있는 상황에서도 법정에서 영장이 나오지 않아 집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법원에서 영장을 받지 않고 들어가면 불법 가택 침입이 되고, 거기서 얻은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 여기에 경찰들 역시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이를 어기고 강윤성의 집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4, 5번 그의 집을 찾았다고 하는데, 법원은 왜 영장 발부를 하지 않았는지 황당하기만 하다.

 

중범죄자들의 경우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영장없이 확인이 가능한 개정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범인의 집을 찾은 경찰이 방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면 두 번째 희생자는 막을 수 있었다. 잘못된 제도가 결국 범죄자에게 추가 범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셈이 되고 말았다. 

 

신상이 공개된 강윤성은 전과 14범이다. 56세인 이 자는 인생의 반 이상을 교도소에서 보낸 자다. 반복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자라는 의미다. 성범죄도 저지른 전력이 있지만, 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적응이 없다.

 

아무리 전과가 많아도 솜방망이에 정상참작, 감형까지 범죄자들을 얼마나 빨리 풀어줄지에 대한 관심만 있을 뿐이다. 이런 자를 판사들이 모를 리 없다. 그저 관여하고 싶지 않은 것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어쩌면 악랄한 범죄자들을 키우는 것은 법을 다루는 자들일지도 모른다.

강윤성은 자신이 금전적 이유로 우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다르다. 40대 여성을 집으로 불러 죽인 것은 성적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들이 나왔다. 두 번째 여성의 경우 편의점 직원에서 큰소리가 나면 경찰을 불러달라는 마지막 요청도 있었다고 한다.

 

돈을 빌려준 50대 여성은 생명의 위혐을 느꼈다는 의미다. 더욱 강윤성은 1차 범행 당일 오후 4시쯤 집 근처 철물점에서 절단기를 사고, 마트에서는 흉기인 칼을 구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살인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준비를 했다는 의미다.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도 두 명의 여성이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그리고 전자발찌까지 끊고 도주하다 범죄를 저지른 악랄한 전과 14 범이다. 그런 자에 대해서 신상 공개를 이렇게 미뤘다는 사실 자체가 황당하기만 하다.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고 기본적인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한다.

 

문제는 이런 악랄한 범죄자들마저 인권을 지키자며 과하게 보호하는 것이 과연 정답일까? 누가봐도 강윤성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물론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앞세운다면 우리 사회에서 신상이 공개될 범죄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전자발찌를 자르고 도주한 성폭행범인 마창진 역시 마찬가지다. 공개수배를 한다면서 언론에는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개수배를 한다는 것은 얼굴부터 모든 신상을 공개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언론에서는 신상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원칙을 세워 비난을 받았다.

 

논란 이후 하루 만에 신상 공개를 하기는 했지만,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상하기만 하다. 그리고 신상공개를 결정하는 회의 역시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 필요하지만, 잔인한 범죄의 범인이 잡힌 상황에서도 이를 미룰 이유가 있을지 의아하다.

 

분명 법개정은 이뤄져야 한다. 악랄한 범죄를 저지를수록 이 자들은 1인실을 얻게 된다. 그곳에서는 19금 잡지를 봐도 무방하다. 성범죄자를 더욱 심화시키고 그들에게 무한의 자유를 주는 교도소라면 이는 문제가 있다. 철저한 법 개정을 통해 이들이 평생 진심 어린 후회를 하고 반성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드는 것이 만인을 위한 인권 아닐까?

 

나약한 여성들만 골라 성폭행을 하고, 살인을 하는 자가 사회가 문제이고, 언론이 문제라며 행패를 부리는 장면은 가관이었다. 범죄자들이 교화는 불과하고, 국민들의 혈세로 강윤성은 한 달에 150만 원의 지원을 받으며 살아왔다. 이런 중범죄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법 개정은 빠르게 이어져야만 할 것이다. 

 

[글이 마음에 들면 공감과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