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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서 음주운전 4범에도 집행유예, 사법부가 문제다

by 조각창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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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채민서가 음주운전 4범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음주운전을 4번이나 해도 반성했으니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사의 아량은 어디까지 이어질까? 음주운전이 살인이나 다름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솜방망이 판결만 하니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판사들은 자신에게 사과문만 쓰면 반성을 했다고 확신한다. 그렇게 감형을 해주는 판사들은 사과문을 받으며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일까?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어떤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오직 판사에게만 사과문을 쓰는 범죄자들이 가득한 것을 그들이 모를까?

음주운전은 스스로 살인을 하겠다고 흉기를 가지고 거리로 나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윤창호 법이 나오고 2차 개정된 법까지 나왔지만 여전히 사법부는 제대로 된 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억울한 희생자가 얼마나 나와야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말인가.

 

“피해자가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데도 ‘허리가 뻐근하다’며 한의사로부터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자료로 제출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유석동 부장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강의 명령만 유지하고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았다.

 

항소한 채민서를 위해 2심 판사는 통 큰 선고를 내렸다. 반복해서 음주운전을 해도 나는 봐주겠다는 확신이 가득한 판결이다. 피해자가 허리가 아픈 것도 이 사고로 다친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철저하게 가해자 중심의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큰 사고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를 두고 엄한 처벌을 받기는 어렵겠지만, 피해자를 무시하고 거짓말로 밀어붙이는 행위가 과연 정상인지 의아하다. 전치 2주면 말 그대로 큰 상처가 없다고 볼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은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로 다가온다. 

 

더 황당한 것은 과거 3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숙취 운전이고 반성하고 있으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발언이다. 대단한 사법부가 아닐 수없다. 이 정도면 음주운전 상습범들이 만세를 부르며 환호할 일이 아닐 수 없다.

판사가 지적한 숙취 운전이 과연 사실일까? 채민서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정차 중이던 다른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오전 6시면 새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제까지 술을 마셨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술을 마시다 그 시간이 음주운전을 했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이와 관련해 숙취라고 단정하는 것은 음주운전자의 편에 서서 판결을 한 사법부의 기괴한 편들기로 다가올 뿐이다. 

채민서는 2012년과 2015년에도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이 정도면 상습 음주운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대한 처벌을 하는 판사로 인해 음주운전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윤창호 법'으로 인해 많은 이들은 음주운전이 줄어들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검사부터 음주운전을 구속도 못하게 하거나 기소를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존재한다. 여기에 어렵게 재판에 가더라도 판사가 이렇게 관대한 처벌을 하게 된다면 과연 음주운전이 줄어들겠는가?

 

6살 아이를 대낮에 만취해 음주운전을 하다 살해한 운전자에 대해서도 판사는 8년 형을 선고했다. 검사가 10년을 구형했음에도 반성문을 써냈다는 이유로 2년을 감형했다. 10년 형도 황당할 정도로 낮은 구형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저도 크다며 살인범을 봐주는 사법부가 과연 정상인지 의아할 뿐이다.

 

이 정도면 사법부가 음주운전을 방관하거나 강요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외친 들 사법부가 외면하는 현실 속에서 과연 음주운전이 줄어들기는 할까? 연예인의 경우 국민들의 분노로 그들의 돈벌이가 끊기는 형을 살게 되지만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도 사법부의 관대함으로 쉽게 풀려나는 일반인들은 더 큰 사고로 살인범이 될 수밖에 없다.

 

음주운전은 마약 중독과도 같다고 한다. 한 번 한자는 반복해서 하게 된다는 것이다. 유독 음주운전 상습범이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사법부의 처벌마저 솜방망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이런 살인 행위를 멈출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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