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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NongDam

정인이 사건 공분은 당연하고 구체적인 법안이 절실하다

by 조각창 202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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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이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는 반복적인 폭행에 의해 사망하고 말았다. 그 어린아이 어디를 때릴 수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지만, 정인이를 입양한 부모는 악마가 되어 어린아이를 죽였다.

 

'정인아 미안해'라는 해시태그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운동은 더는 아동 학대를 관망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을 아동 학대를 막고 처벌하하는 강력한 요구이기도 하다.

지난 2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는 정인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다시 한 번 알게 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그리고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사악한 범죄가 벌어졌음에도 이를 막아야 할 공권력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며 어린아이의 죽음을 방조했다.

 

검찰이라고 다르지 않다. 이런 사악한 살인마에게 '아동학대치사'로 규정했다. 살인을 치사로 판단한 검찰 역시 공범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식으로 가해자를 봐주니 반복해서 강력 범죄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결국 경찰과 사법부가 강력 범죄를 키우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병원에서 정인이를 검사한 의사들은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었다. 그럼에도 해당 경찰서인 양천경찰서 담당자들은 이를 제대로 바로잡지 못했다. 자신의 아이가 그렇게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고 온몸이 멍투성이라도 방치할 수 있었을까?

 

분노한 시민들은 경찰청 홈페이지에 해당 담당자들에게 경질을 요구하는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다. 해당 담당자들에게 경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물론 직접적으로 연루된 다섯 명에 대한 징계위는 열리지 않았고, 나머지 7명에 대한 징계라는 점에서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 중 하나라도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하고 아동 학대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면 정인이를 살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번 아동 학대가 처음이라면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끔찍한 아동 학대 사건이 얼마나 많았나?

 

그렇게 사건이 기사화되면 모두가 아동 학대의 심각성이 언급되고, 해당 법률을 정비하겠다는 이야기만 나왔다. 현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말이다. 그런 점에서 시민들이 경찰청 홈페이지에 분노를 쏟아내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현재 양모(養母) 장 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 양부(養父) 양 씨에 대해서는 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보도됐는데 언론에 보도된 정인이의 피해, 현출 된 증거자료만 보더라도 살인죄로 의율 하는 데 무리가 없다"

 

"피해아동은 가해자들에게 입양된 뒤 약 9개월 동안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3차례 학대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서울 양천경찰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러한 비극이 비단 정인이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여성변회도 나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살인자들에 대해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다. 잘못해서 아이가 다친 것이 아니라 무려 9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해 사망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나왔지만 담당 의사가 아이의 부러진 뼈들을 보면서 설명을 하는 과정은 참혹했다. 그 어리고 작은 아이의 뼈는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부러진 뼈가 자연스럽게 붙고, 다시 부러지는 상황의 연속이었다.

 

의사표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린 아이가 이렇게 가학적인 폭력을 얼마나 두려워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도 양부는 자신은 마치 피해자라도 되는 양 포장하는 모습은 경악스러웠다. 이들 모두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할 악랄한 범죄자들일뿐이다. 

 

논란이 커지자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들이 나오고 있다. 미국처럼 아동과 관련해 학대 의심만 받아도 가해자와 분리해,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보다 강력하게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수조 원을 신생아 출산을 위해 사용하면 뭐하나? 제대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주워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기에 입양 아동들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지 못한다면 제2, 3의 정인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보다 강력한 법집행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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