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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NongDam

조주빈 40년 선고가 놀랄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by 조각창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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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에 대해 1심에서 40년형 선고가 내려졌다. 성범죄자에 대한 사법부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조주빈과 같은 사건이 더는 벌어지지 않도록 강제하는 효과도 분명 존재할 수밖에 없다.

 

참혹한 성범죄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들의 행태는 절대 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성착취를 하고 상대 여성을 괴롭히며 희열을 느끼고 돈까지 버는 기업화하려 했다는 사실에서도 이들 범죄는 더 끔찍했다.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였을 뿐 협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하게 했다.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함, 피해자의 수와 정도,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추징금 1억여원 등을 명령했다.

 

40년 형을 살고나온 후에도 전자발찌를 30년간 차야 한다는 점에서 평생 사회에 격리시키겠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셈이다. 재판부는 조주빈과 그 일당이 벌인 참혹한 범죄에 대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총체적으로 판단해볼 때 박사방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형법 114조에서 말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집단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조주빈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죄 집단의 목적을 인식한 상태서 박사방 조직에 가담해 활동한 사실이 충분하게 인정된다”

 

이번 재판에서 중요하게 부각되었던 것은 이들이 과연 범죄집단인가에 대한 시각이었다. 개별 범죄와 달리, 범죄 집단으로 규정되면 형량 자체가 달라진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들이 형법 114조에서 말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집단이라고 정의했다. 

 

조직도까지 그려가며 설명을 해왔고, 역할을 분담해왔다는 점에서 이들은 범죄집단이 맞다. 조주빈 이외의 자들이 자신들은 범죄수익을 조주빈에게 받지 않았다며 범죄 집단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충분히 범죄 집단이라고 정의했다.

 

조주빈과 함께 기소된 자들에 대한 형량도 정해졌다. 닉네임 ‘랄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는 징역 15년, 전직 공익근무요원 ‘도널드푸틴’ 강모(24)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16) 군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박사방 유료회원인 임모씨와 장모씨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자들은 기존 형량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게 선고되었다. 이와 관련해 조두순의 12년 형이 다시 언급되었다. 절대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흉악범 조두순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12년 형이 전부였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다음 달이면 풀려나는 조두순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은 자신이 살던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가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가해자를 피해야만 하는 현실에 많은 이들은 분노하고 있다. 여전히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당당한 조두순이라는 자가 자유롭게 활보하는 세상이 과연 정상이냐는 주장들이 가득하다.

 

한심한 검사가 술에 취해 벌인 범죄니 감형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항소를 했다면 조두순은 이렇게 빨리 사회로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조두순 사건으로 인해 음주 감형과 관련해 사회적 분노가 커졌고, 그렇게 변화가 오기도 했지만 여전히 아쉽기만 하다.

 

조주빈과 그 일당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반갑다. 물론 손정우를 비호한 재판부의 행태도 여전히 공존한다. 세계 최고, 최악의 아동 성 착취물을 거래했던 손정우에게 한국법은 단기형이 전부였다. 미국의 경우 단 한 편을 내려 본 자에 대해 수십 년 형이 내려진 것과 너무 큰 차이다.

 

미국 사법부의 송환을 거부한 이유로 손정우가 결혼을 했다는 것도 중요한 요소였지만, 이는 손정우 측에서 가짜로 만든 결혼이었다. 이후 상대측이 소송을 벌여 무효가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가짜 결혼에 놀아났음에도 이와 관련해 어떤 처벌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황당하다.

 

송환을 막기 위해 범죄 수익금을 언급하며 비호한 손정우 아버지 행태와 구속도 시킬 수 없다는 재판부의 행태를 보면 이들이 과연 제대로 된 존재들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조주빈의 40년이 커 보이는 것은 손정우 같은 경악할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낮았기 때문이다.

 

40년 형이 내려져도 중간에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감형없는 무기징역을 내려도 이상하지 않은 범죄에 40년 형이 내려진 것일 뿐이다. 손정우라는 악랄한 아동 성 착취범은 여전히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우리 사회다.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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