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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NongDam

16개월 입양아 엄마 EBS 출연 천사의 본모습은 악마였다

by 조각창 202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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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일이다. 16개월 된 입양가 처참하게 죽은 사건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다. 더욱 의사가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경찰은 부모의 말만 믿고 이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어린아이는 온몸이 멍투성이였다. 철저하게 아이를 학대한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지만, 경찰은 왜 부모 말만 믿었던 것일까? 아동 학대 의심을 받으면 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제는 이런 절차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믿었기에 더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제작진이 아동의 사망 소식을 인지한 직후 해당 영상을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 제작진은 관련 특집 다큐에서 주요 출연자인 A씨 가족을 취재하면서 방문하게 된 모임에서 피해 아동을 처음 보았을 뿐 따로 그 가족을 섭외하거나 인터뷰, 취재한 적은 없다. 피해 아동 사고 소식에 당혹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문제는 이 살인자가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EBS '어느 평범한 가족'에 이들 가족이 모두 출연했다. 그리고 입양을 축하한다며 케이크에 촛불까지 켜고 환영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그렇게 방송이 된 후 겨우 12일 만에 입양된 아이는 온몸이 멍투성이가 된 채 사망했다.

 

EBS 제작진이 아동학대범을 알고도 방송에 출연시켰을 가능성은 제로다. 당연하게도 사건이 터진 후 곧바로 해당 영상을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고 밝혔다. 주요 출연자 가족을 취재하면서 방문하게 된 모임에서 피해 아동을 처음 봤다고 했다.

 

그 가족을 일부러 섭외하거나 인터뷰나 취재를 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방송에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방송 출연과 관련해 보다 까다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분명 제작진들이 알고도 출연시키지는 않았지만 결과론적으로 문제가 지적될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서울남부지법은 해당 여성을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연한 일이다.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니 말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 가족에 대한 수사도 더해져야 할 것이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생후 16개월인 여자아기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아동의 몸에 멍과 상처가 많은 것을 발견한 의료진은 아동학대를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 아동을 정밀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3일 사인이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는 최종 소견을 내놨다. 잦은 폭행으로 인해 아이가 사망했다는 의미다. 생후 16개월인 아이를 어떻게 폭행하면 몸에 멍과 상처가 가득할 수 있는지 경악할 일이다.

가해 부부는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이유로 올해 초 피해 아동을 입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를 정성껏 키우겠다는 의지가 아닌, 마치 생명체를 하나의 도구처럼 봤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 반려동물들도 소중하지만, 아이 아닌가. 

 

어린아이를 마치 반려동물처럼 생각해 입양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말도 되지 않는다. 그런 자가 입양을 하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폭행을 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과정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가해 부부 중 아내만 폭행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아직 수사가 다 이뤄지지 않았기에 명확하지 않지만, 남편 역시 가해 공범일 수밖에 없다.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방관했다는 점에서 죄는 달라지지 않는다. 더욱 피해 아동이 사망하기 전까지 세 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다.

 

반복적으로 신고가 이뤄질 정도로 상처가 컸다는 의미다. 이들 가족이 피해 아동의 상태를 몰랐을 가능성은 제로다. 이들 가족 전체가 겨우 16개월된 아이를 폭행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모두가 공범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부검 결과 아이는 머리뼈와 갈비뼈, 다리뼈 등 온전한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들 가족의 학대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치료를 한 의사가 아동학대 의심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음에도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해당 경찰들에 대한 징계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고 아이를 가해 가족들에서 분리했다면 최소한 목숨은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의사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할 정도면 그럴만한 이유가 존재한다. 직업인으로서 이게 어떻게 생긴 상처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면수심 사건은 더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아이는 장난감이 아니다. 그저 친딸이 동생이 가지고 싶다고, 입양해 폭행해 살해하는 것이 정상인가? 이런 자들이 더는 나올 수 없도록 법령들에 대한 정비가 절실하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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