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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NongDam

김학의 징역 2년 6개월, 검찰 출신이라 가능한 형이었다

by 조각창 202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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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악한 범죄자에 대한 단죄가 겨우 2년 6개월이다. 검찰 출신인 김학의에 대한 사건은 오랜 시간 동안 논란으로 이어져왔었다. 그 유명한 별장 성접대 논란으로 희대의 인물이 바로 김학의 아니던가. 모두가 그날 동영상에 등장하는 자가 김학의라고 확신하는데 기괴하게도 검찰과 판사만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학의는 법무부차관까지 올라갔던 인물이다. 검찰 출신으로 장관 자리까지 노릴 수 있는 유력한 존재이기도 했다. 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그의 속내는 최악이었다.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꾸준하게 성접대를 받아왔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으니 말이다. 

억대의 뇌물과 성접대 논란이 명확해보이지만 사법부는 김학의 살리기에 사력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이 정도면 '초록은 동색'이라는 의미로 다가온다. 철저하게 자신들의 범죄에는 '제 식구 감싸기'만 하는 모습이 이번에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나마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과 달리, 2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며 징역 2년 6개월 형이 내려졌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하지만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 여전히 무죄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이를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 재판은 10년 전의 뇌물수수에 대한 단죄에 그치지 않는다. 검사가 언급했듯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가 2020년인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서 더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1심과 달리, 2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는 검사의 언급을 확인하며 검찰에 이런 자들이 더 없는지 질문을 던진다고 했다. 김학의에 대한 선고는 단순히 10년 전 뇌물수수에 대한 단죄가 아닌, 현재진행형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는 의미다.

성 접대를 비롯한 3억원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항소심은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억대 뇌물이 모두 인정되었다면 최소 5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한심스럽기만 하다.

 

그나마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과 달리,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천300만 원을 선고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다.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받은 4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법정에 출두해 증언을 한 이가 최모씨 뿐이라는 점에서 다른 이들은 의도적으로 증언을 회피하며 김학의를 도왔다고 볼 수도 있다. 

 

스폰을 한 최씨가 과거 공무원에게도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적이 있다. 이를 통해 최 씨가 김학의에게 뇌물을 줬다는 증언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본 셈이다. 만약 이런 전력도 없었다면, 법원은 김학의의 편에 섰을 가능성 역시 높아 보인다.

 

중요한 사건은 건설업자 윤중천으로부터 받은 1억 3천 100만원에 대한 뇌물 혐의를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2006~2008년 사이에 뇌물을 준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그런 판단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황당하다.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난을 피해 가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사법부의 행태가 경악스러운 이유는 김 전 차관이 여성 A씨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날까 봐 A 씨로부터 받아야 할 상가보증금 1억 원을 포기시켰다는 내용의 제3자 뇌물을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이렇게 되니 뇌물은 3천여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1억 미만의 뇌물은 공소시효가 10년이다. 뇌물 받은 시점이 2008년 2월까지라는 이유로 면소 판결이 났다. 문제의 A씨 사건은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 알려졌다. 이런 사실과 관련해 사법부가 무죄를 판결한 것은 김학의에게 성범죄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가 존재해 보인다.

 

거액의 뇌물을 반복적으로 받고, 강원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 씨로부터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와 관련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무부차관이자 검찰 출신이었던 김학의는 그렇게 수많은 범죄 사실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만약 비슷한 짓을 한 비검찰 출신이라면 이런 판결이 났을까? 물론 이런 스폰을 받기도 어렵겠지만, 이런 판결도 나지 않았을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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