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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손님 잇달은 성폭행 게스트하우스 주인 감형이 황당하다

by 조각창 202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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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손님을 잇달아 성폭행한 게스트하우스 주인에게 2심에서 감형이 이뤄졌다. 1심에서 5년이 선고되었던, 범인에 대해 2심에서는 6개월 감형된 4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자신의 범행을 발뺌하고 2차 가해를 저지른 자에 대해 감형이 이뤄지는 현실은 문제가 크다.

 

제주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여성 투숙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사건은 충격이다. 제주에는 많은 게스트하우스(이하 게하)가 있고, 여성들이 홀로 여행을 하는 경우들도 늘었다. 그런 여행객들에게 게하는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 이후 4일 만에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시켜 2차 피해를 줬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큰 액수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2심에 이르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행범에게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항상 이야기를 하듯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말로 떡밥을 깔고 자신이 왜 감형을 해야만 하는지 설명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피해 여성에게 돈을 줬으니 감형해줬다는 것이 판사의 변이다.

 

합의금이든 위로금이든 금전적 보장을 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 이들도 존재한다. 합의 자체를 부정하거나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건 최소한의 조건이다.

피해를 입은 이들이 정신적인 보상만이 아니라, 금전적 보상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니 말이다. 그런 점에서 판사의 판결에 위로금이라는 단어가 법적인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불쾌한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금전적 보상은 당연히 따라야 한다.

 

큰 액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판사가 보는 그 금액의 수준과 대중들이 느끼는 수준이 다를 수는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물론 합의를 해줬다고 그 피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때론 용서가 자신을 편하게 해 준다고 믿는 이들도 있으니 말이다.

 

43세 제주 게하 주인은 지난해 11월 25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곳에서 여성 투숙객의 방에 침입해 성폭행을 했다. 이것도 모자라 사흘 뒤인 11월 29일에는 다른 여성 투숙객을 강제추행하기까지 했다. 만약 피해 여성들이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더 괘씸한 것은 범죄자가 1심에서 성폭행을 부인하며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피해 여성이 직접 법정에서 피해 상황을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의 진술이 나오자 뒤늦게 범행을 자백했다.

 

이런 태도는 재판부 판단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성폭행 피해 당사자를 법정까지 불러 2차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당연한 조처다. 하지만 2심에서 감형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이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동안 성범죄를 포함해 강력 범죄에서 대중의 시선과는 너무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판결들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합의를 하고 그에 따르는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런 보상을 얼마나 감형의 이유로 삼아야 할 것인지 역시 판사의 몫일 것이다.

 

쌓인 국민들의 분노는 그래서 커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해왔던 법감정에 대한 분노가 이렇게 쏟아질 수밖에 없다. 더욱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이 곧 출소를 앞두고 있고, 악랄한 아동 성착취범인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기 거부한 판사 집단에 대한 분노는 성범죄 사건들에 더욱 민감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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