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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조재범 20년 구형 선고로 이어져야 한다

by 조각창 2020.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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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쇼트트랙 코치인 조재범에게 검찰이 20년 형을 구형했다. 당연한 구형이지만 문제는 선고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판사들의 재량권은 한없이 넓어 성범죄자들에 대한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전해주듯, 형량을 줄여주는 기술을 발휘하고 있으니 말이다.

 

조재범은 심석희 선수를 어린 시절부터 성폭행과 폭행, 폭언을 일삼아왔다는 사실이 폭로되며 구속되었다. 충격을 넘어 경악스러운 현실에 많은 이들 역시 놀랄 수밖에 없었다. 한국 쇼트트랙의 스타 중 하나인 심석희 선수가 피해를 폭로했다는 점에서도 충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십 회에 걸쳐 성폭행·추행하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달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징역 20년 형과 10년간의 취업제한 및 5년간의 보호관찰, 거주지 제한 등을 요청했다. 중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오랜 시간 코치라는 직업을 앞세워 선수를 억압하고 성폭행해왔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범죄를 뛰어넘는다. 그런 점에서 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당연하다. 운동선수에 대한 코치나 감독들의 폭행과 폭언, 여기에 성폭행까지 이어지는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서도 절실하다.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검찰의 구형은 너무 당연하다.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싶지만, 이 범죄로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판사는 언제나 선고를 하며 검찰 구형의 절반도 주지 않는단 점에서 문제다.

 

조재범은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씨의 범죄사실 중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아청법 위반이 가장 크게 형량을 구형하는 기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으니 말이다.

조재범은 성범죄와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초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여기에 추가로 20년 형이 더해진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처벌은 정당하다고 보인다.

 

"지도 과정에서 폭행·폭언을 일삼은 것은 인정하지만, 모두 훈육을 위한 것이었다.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

 

조재범은 최후진술에서 자신이 폭행과 폭언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성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폭행도 훈육이라 주장하는 자가, 추가 형을 받는 상황에서 자신은 무죄라 주장하는 행위가 낯설지는 않다. 그의 주장의 신빙성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모를 정도다.

 

쇼트트랙 스타인 심석희 선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고 폭로했다. 악랄한 범죄자가 더는 활개치지 못하도록 그는 자신을 드러내고 고소했다. 이는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한 용기였다. 그런 심 선수를 오히려 조롱하는 듯한 조재범의 최후진술은 그래서 끔찍하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중국 국가대표팀 코치로 도주하듯 나갔던 조재범. 장기적으로 이어진 폭언과 폭행마저 훈육이라 주장하는 자가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를 시인할 것이라 보지도 않았다. 이제 모든 것은 판사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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