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NongDam

성폭행 혐의 강지환 집행유예 이게 최선인가?

by 조각창 2019. 12. 5.
728x90
반응형

강지환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강지환은 집으로 돌아갔다. 성폭행과 성추행을 한 현행범이 실형을 면한 것은 그가 배우이기 때문인가? 당연히 1심 선고에 의문을 품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강 씨는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정도면 초범이라고 해도 집행유예를 받기는 쉽지 않은 사건이다. 그런 점에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명령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물론 많은 이들은 검찰의 구형을 보며 집행유예 가능성을 보기는 했다. 

 

"피고인이 2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1건은 자백하고 다른 1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투고 있지만, 제출 증거를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 주변 사람들이 낸 탄원서 내용이 진실이기를 바라고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다짐이 진심이기를 기대한다.
피고인에게 할 한가지 당부는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잊지 말고 노력해서 밝은 삶을 준비하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5일 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감호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형을 살지는 않지만 징역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만족해야만 하는지 모르겠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번 사건을 정의했다. 강 씨는 1건만 자백했지만 재판부는 두 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합의를 통해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합의가 끝난 사건이기는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합의와 상관없이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하다.

 

재판부가 선고를 하며 밝힌 마지막 문장이 핵심으로 다가온다.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했다. 여성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사의 입장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가온다. 비록 판결 자체에 대한 문제를 언급할 수는 있지만 말이다. 

 

"한순간 큰 실수가 많은 분께 큰 고통을 안겨준 사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 잠깐이라도 그날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저에게 말해주고 싶다. 저 자신이 너무나 밉고 스스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

 

강 씨는 최후진술에서 스스로가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 자리에서 딴 소리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의 최후진술이 얼마나 사실인지는 그의 이후 삶이 대변해줄 것이다. 강 씨 측은 결심공판 당일 피해 여성 2명과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현재 상황에서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는 이상 사건은 종료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강지환은 배우로서 복귀는 불가능하다. 다른 일을 찾아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에게는 그 무엇보다 큰 처벌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과연 이번 판결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만족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글이 마음에 들면 공감과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