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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tainment/스타

정국 교통사고 수사 무슨 의미인가?

by 조각창 2019.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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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정국이 교통사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 물론 음주운전은 아니다. 작은 교통 위반으로 택시와 충돌한 사고였다. 택시기사와는 즉시 합의가 된 사안이었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개인 간의 합의와 상관없이 수사는 이어져야 한다.

 

단순한 사고로 알려졌던 이 교통사고가 왜 중과실로 분류해서 정식 수사로 전환했는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럴만한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저 세계적 스타이기 때문이라면 이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할 것이라 보지 않지만 말이다.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정상참작의 요소가 될 순 있지만 기소 여부와는 상관이 없으며 중과실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정국의 교통사고와 관련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면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 상황에서 합의는 정상참작의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기소 여부와 상관이 없다고 했다.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문제는 중과실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과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느 밝히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를 떠나 형사 처벌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어떤 중과실을 범했는지 밝히지 않는 이상 알 길은 없다.

 

항간에 떠돌던 불법주차를 피하려다 신호를 위반한 것은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사안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뭔가 대단한 범죄처럼 보이지만 중과실이라는 용어 속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는 12대 중과실 사고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20㎞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행자 도로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위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보면 12대 중과실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대목들이 많다. 중요하게 보이는 무면허나 음주운전은 일단 아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적재물과는 상관없다. 승객 추락 방지와는 관련이 없다. 보행자 도로 침범도 아니고 철길 건널목도 아니다.

 

과속 혹은 앞지르기도 아닐 것으로 보인다.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법 정도에서 정국의 중과실을 찾을 수 있을 듯하다. 신호위반으로 충돌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구속'이라 그런 식의 상황들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도적인지 모르지만 조금은 악의적인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중과실이라는 표현 자체가 무겁게 다가온다는 점에서 과연 유사 사건에서 다른 이들이 이런 식으로 취급당했는지 궁금해지니 말이다. 너무 유명해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럴수록 경찰은 더욱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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