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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최고의 요리비결 요리연구가 해외 도주에 분노하는 이유

by 조각창 201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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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 출연하면 쉽게 유명해진다. 더욱 개인 사업을 하는 이들에게 방송은 홍보를 위한 장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물론 정치인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공간이 방송이다. 그런 점에서 방송 출연자에 대한 기대치 못지않게 경계심도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스타라고 다르지 않다.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에 출연한다. 회당 수백만 원, 많으면 수천 만원을 받으며 언제 자신이 사회적 지탄을 받는 짓을 했냐는 식으로 나오는 이들의 행태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황당할 뿐이다. 대중들이 방송사를 비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BS '최고의 요리비결' 등 다수의 방송국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얻었던 요리연구가 김모(49)씨가 수백억 원 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피라는 단어가 더욱 어울려 보인다. 

 

"딸아 미안하다. 앞으로 엄마한테 연락하지마. 엄마 해외에서 터전을 잡으려고... 나중에 연락할게"

"한국 못 간다. 비자도 만료된 상태다"

 

김 씨는 사업상 출장을 갔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주변에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명확한 '해외도피'일 수밖에 없다. 김 씨가 최근 스무 살이 된 딸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다.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말은 국내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의미다.

 

지인에게 비자도 만료되어 한국 못간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니, 해외도피라는 사실이 명확해 보인다. 해외도피가 의심되는 김 씨는 허위세금계산서교부‧횡령 등 혐의로 상고심에서 재판을 받던 중인 지난 5월 중순 중국 청도로 출국했다고 한다. 

김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한 식품개발회사의 부대표로 있으면서 약 20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2년 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1월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벌금 60억 원을 선고했다.

 

집행유예형과 함께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김씨는 곧바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또한, 지난 5월 9일 항소를 기각하며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1, 2심에 변함이 없자 김 씨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지 이틀 만에 중국 청도로 도피했다. 

 

김 씨가 중국으로 도피해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 9일 대법원 역시 1, 2심 재판부와 같은 원심 확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납부기한 내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 해외도피 중이라 이 역시 힘들어 보인다. 현재로서는 자발적으로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언니에게 스무살이 된 딸이 하나 있는데 현재 할머니와 살고 있지만 엄마가 없어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다. 돌아와서 죗값을 받고 애타게 기다리는 남은 딸과 함께 살아야 한다"

 

김 씨의 여동생은 CBS노컷뉴스에게 현재 상황을 밝혔다. 스무 살 된 딸이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다고 한다. 할머니와 지내고 있지만 엄마가 해외도피를 하고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까지 온 상황에서 담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김 씨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부분일 것이다.

 

스무 살이 되었으니 이제 성인이라고는 하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 딸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범죄자가 되어버린 엄마가 중국으로 도피한 후 다시는 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문자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 딸이 받았을 배신감과 충격은 말로 쉽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다. 하루빨리 돌아와 죗값을 치르는 것이 모두를 위한 선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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