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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수원 노래방 폭행 사건 소년 범죄 심각하다

by 조각창 2019.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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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범죄들이 점점 포악해지고 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은 만 14세 이전의 청소년은 살인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단 의미다. 50년대 일본의 법을 그대로 가져와 적용한 '소년법'은 지금까지 그대로다. 일본마저 문제가 있다면 '소년법'을 손봤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후 '소년법'에 대한 개정 욕구들이 커졌다. 당시 전국에서 심각한 수준의 청소년 범죄들이 쏟아지며 이런 욕구들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변한 것은 없다. 법 개정을 해야 할 국회가 멈춰있기 때문이다. 엉망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수원 노래방 폭행 사건 역시 참혹한 수준이다. 지난 23일 경기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여자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다. 여자 초등학생을 폭행한 이들은 여중생이다. 나이 차이도 많지 않은 이들은 노래방에서 폭행하고 촬영하는 등 잔인한 시간을 보냈다.

 

이 사건이 더욱 잔혹하게 다가온 것은 폭행 동영상이 SNS로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가해자 7명이 초등학생 한 명을 잔인하게 폭행하는 영상이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리며 집단 구타를 하고 이를 촬영해 퍼트린 이들은 아무런 반성도 없다. 잔혹한 폭행과 욕설이 쏟아지는 영상 속 아무렇지도 않게 노래 부르는 모습은 경악 그 자체였다. 

 

"가해 학생들을 필히 엄중 처벌하여 법의 무서움과 사람의 인권을 박탈하면 어떠한 죄가 성립되어 본인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그리고 폭행당한 피해자 여학생의 인권을 몰락시킨 것을 깨우치게 해야 한다"

 

논란이 커지며 이 사건은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으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성인들의 잔혹한 범죄보다 더 잔인해 보이는 이들의 범죄에 분노한 이들은 삽시간에 청원에 동참했다. 청원 단 하루 만에 20만 명이 넘게 공감을 표했다. 이 사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수치다.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가해자 7명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들을 제대로 처벌할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는 의미다.

 

이들에 대한 처벌없이 과연 변화를 이끌 수 있을까? 제도가 잘 되어 있어 실제 보호처분을 받으며 폭력적 성향이 바뀌고 완전히 다른 청소년으로 변할 수 있다면 적극 공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법은 존재하지만 제대로 실행하지도 못하는 이 한심한 상황에서 청소년 범죄들을 더욱 잔인함으로 이끌고 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도 볼 수 있듯 청소년 범죄는 점점 흉악해지고 있다. 더 불안한 것은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이 끔찍한 것은 촉법소년들이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들도 부모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현실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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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은 학생은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한다. 가해자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주변을 돌아다니는 현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결국 피해 학생 가족이 이사를 가지 않으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를 피해 숨어야 하는 현상이 정상인가?

 

사회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변화에도 법은 더디고 무디게 움직이고 있다. 과연 현재의 '소년법'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강력 범죄의 연령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 자신이 처벌받지 않는 것을 알고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녀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소년법' 개정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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