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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군산 교통사고 만취 운전 사망 사고 이대로 괜찮나?

by 조각창 2019.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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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에서 만취 운전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 만취 운전자의 동승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음주운전은 곧 살인이다. 살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아무리 반복해도 음주운전은 용납될 수가 없다. 살인을 하겠다고 나서는 행위를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는가?

 

'윤창호 법'이 실행되며 실제 음주운전이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한다. 하지만 통계에서 보여지는 것과 달리, 여전히 음주운전이 심각한 수준의 범죄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죽기 전까지는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행태를 그대로 방관할 수는 없다.

음주운전자 홀로 사망한다면 그건 어느 정도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한 자들은 스스로 극단적 상황에서 방어 운전을 하며 자신은 피해를 최소화 한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음주운전을 한 자는 사망하는 경우가 적고, 동승자나 아무런 관련도 없는 다른 운전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살인을 하겠다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음주운전은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 살인을 하겠다고 나선 자에게 살인과 관련된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말인가? 여전히 음주운전을 해도 강력한 처벌을 받지 않는 법이 더 문제다.

 

이번 사건은 15일 오전 7시쯤 전북 군산시 수송동의 한 병원 앞 도로에서 A씨(23)가 몰던 K5 승용차가 유턴하던 코란도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해 A씨를 비롯해 K5에 타고 있던 B씨(21·여) 등 모두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B씨는 치료 도중 숨졌다. 코란도 운전자(71)는 가벼운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오전 시간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것은 밤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는 의미다. 20대가 만취한 상태로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다. 이 사고로 인해 자신은 살고 동승자인 21세 여성은 사망했다. 이게 살인이 아니면 뭔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상대 운전자는 가벼운 상처만 입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음주운전 동승자는 사망했다. 이는 전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자가 벌인 살인이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 만취 상태였다는 점에서 이 운전자는 살인자다. 

 

음주운전 동승자 역시 이를 방조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아도 싸다. 만취한 상황에서 아침에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사망자까지 만들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음주운전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과연 이 살인자에 대한 형을 얼마나 내려질까? 과거처럼 2년 정도를 받고 풀려나지는 않겠지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처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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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여전히 음주운전에 관대하다. 이 정도면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이유로 음주운전을 해도 여유로운 모습을 보며, 많은 이들은 경악하기도 했다. 음주운전에 관대한 대한민국 사회는 정상일 수 없다. 언제나 법이 문제다. 보다 강력한 처벌로 음주운전은 폐가망신이라는 확신을 주지 않는 한 음주운전 살인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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