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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tainment/스타

나영석 정유미 지라시 유포자 고작 벌금 300만원이 황당하다

by 조각창 2019.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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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피디인 나영석과 배우 정유미가 불륜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와 논란이 일었었다. 둘이 연결되는 것은 함께 예능 촬영을 한 것 외에는 없다.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던 이 불륜설은 방송작가가 작성해 더욱 논란이었다. 역설적으로 방송작가가 작성했다는 점에서 사실 아니냐는 의견들까지 나올 정도였기 때문이다.

 

나영석 피디는 가족이 있다. 정유미는 결혼도 하지 않은 미혼에 열심히 활동을 하는 배우다. 그런 두 사람이 불륜으로 엮이는 것 자체가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믿는 사람도 많지 않았지만, 피해는 존재한다. 아니 막중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두 사람이 연관 검색어가 되고 '불륜'도 함께 한다.

진실이 밝혀져도 이는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그런 점에서 황당하고 분노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중들은 진실보다는 그저 혹하는 의혹들에 더 관심을 가질 뿐이다. 결과도 필요 없다. 이미 듣고 싶은 것을 들었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평가하고 판단해버리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 행위는 나 PD 등을 비웃고 헐뜯는 등 비방의 목적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폄하하는 표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그런 내용이 사실인지에 관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모(31) 씨와 정모(30)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 회사원 이모(33)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 피해를 입혔는데 고작 벌금 몇 백만 원이 전부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생각해보면 형편없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더욱 판사의 판결을 보면 더욱 결과가 황당할 수밖에 없다. 비방의 목적으로 가짜 뉴스가 만들어졌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폄하의 표현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작성자들이 쓴 가짜 뉴스가 명확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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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심각한 수준의 범죄이지만 고작 300 혹은 200만원의 벌금을 물린 것은 그래서 황당하다.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가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이뤄질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실형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이 정도 금액으로 그들의 죄가 감해진다는 사실이 문제다.

 

김 판사는 가짜 뉴스를 만든 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적은 형량을 내리며, 피해자들이 감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다. 나 PD와 정유미가 나쁜 측면에서 대중의 관심도 어느 정도 이겨낼 필요가 있는 점, 이 씨 등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는 이겨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국회의원 등에 대해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 정도 벌금형으로 끝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과 방송 관계자들만 온전히 피해를 감수하라는 주장은 황당하다. 둘 다 대중의 관심을 먹고사는 직업들인데 말이다.

 

어떤 식이든 처벌이 이뤄졌다는 사실 자체는 반갑다. 가짜 뉴스가 점점 늘어나고 정교해지는 세상이다. 이런 자들을 어떻게 처벌하고 규제할 것인지 보다 명확한 기준들도 정해져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아쉽다. 이 정도 판결은 너나없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도 상관없다는 착각을 할 수도 있어 보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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