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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밴쯔 먹방 유튜버 징역 6개월 구형이 던지는 의미

by 조각창 2019.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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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브로 유명한 밴쯔가 징역형을 받았다. 국내 먹방 인기는 엄청나다. 해외에서도 '먹방'이라는 용어가 고유명사가 될 정도로 말이다. 다양한 먹방을 진행하는 BJ들이 여전히 넘쳐나는 상황에서 밴쯔 사례는 많은 것을 시사할 것으로 보인다. 인플루언서 사업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 다시 드러났으니 말이다.

 

잘 먹는 것만으로 엄청난 돈을 번 밴쯔는 방송에도 출연했었다. 1인 방송을 하는 이들을 소개하는 '랜선라이프'에 출연해 좀 더 대중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 그저 먹는 것만으로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은 아무리 봐도 신기할 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재판에서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의 입장은 명확했다. 거짓말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키려고 했다는 것이다. 먹는 것으로 사기를 쳤다는 것이 중요하다.

 

먹는 것으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고, 이로 인해 사업까지 하게 된 밴쯔는 이로 인해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 문제는 정당해야 할 사업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비난을 받았고, 법정까지 서게 되었다. 인플루언서들 논란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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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다"

 

검찰의 구형에 밴쯔 변호인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소비자를 속일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다. 주장은 그저 주장일 뿐이다. 검찰과 반하는 대응은 당연하다. 여기에 밴쯔 역시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광고를 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후기를 그냥 올린 것이지 홍보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홍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는 그저 주장일 뿐이다. 밴쯔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320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엄청난 인플루언서다. 먹방으로 가장 크게 성공한 인물 중 하나일 것이다. 그렇게 먹으면서도 살이 찌지 않은 모습도 신기함으로 다가왔다. 그 이유는 자신이 밝혔지만 방송을 하기 위해 몇 시간씩 매일 운동을 한다고 밝혔다.

 

그런 노력하는 모습들도 플러스가 되어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먹방 신화도 과한 욕심으로 인해 무너지게 되었다. 6개월 구형은 최소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는 수준이다. 문제는 이후에도 방송을 계속할 것이냐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먹망은 그대로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테니 말이다.

 

인플루언서 논란이 점점 반복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을 한다고 나선 그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정의 판결은 중요하게 다가온다. 그저 대중적으로 조금 유명하다는 이유로 무작정 사업을 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보여주고 있으니 말이다. 사업은 언제나 신중해야만 한다.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은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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