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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당연한 결과다

by 조각창 2019.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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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역 의원이 7년 형이 확정되었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이야기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자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특혜를 받고 처벌도 면하는 면책 특권까지 쥐고 있지만 거액의 뇌물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우현 의원은 경기도 용인을 지역구로 한 국회의원이다. 용인시의회 의장, 부의장을 거쳐 2012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으로 제19대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2013년엔 새누리당 원내 부대표까지 지냈던 인물이다. 말 그대로 자한당에서 입지를 공고하게 한 인물이라는 의미다. 2016년 제20회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했지만 2017년 뇌물수수 혐의가 발각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되었다.  

"피고인이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해 8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교부받았다. 뇌물공여자의 청탁에 따라 본인이 소속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소관기관에 해당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민원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19명으로부터 10억96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교부받았고, 그중 6억 2500만 원은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받은 것이다.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받았고, 대부분 피고인이 먼저 보좌관을 통해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 재판부는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뇌물만이 아니라 국토위 소속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민원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이 전 의원은 19명에게 무려 10억 96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했다. 

 

뇌물을 준자들이 알아서 찾아왔다기 보다 이 전 의원이 보좌관을 통해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깡패나 다름없는 존재였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1억6000만 원, 추징금 6억 8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국민의 대표자가 지켜야 할 청렴과 공정이라는 제1의 소중한 가치를 저버렸다"며 이우현 의원에 대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한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치자금 1000만 원 수수까지 추가로 유죄로 봤다. 상고했지만 혹이 더 붙은 셈이다. 추징금은 1심보다 1000만 원 늘어난 6억 9200만 원이 됐다. 형량과 벌금 액수는 동일했다. 

 

이우현 전 의원 측은 상고심에서 보좌관이 작성한 정치후원금 지급 명단과 이를 통해 수집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법이라는 이 전 의원 측의 주장과 달리, 대법은 원심 판결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 의원 측은 원심에서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하지 않았고, 원심도 이를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보좌관이 작성한 명단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 측의 주장처럼 원심이 위법 수집하지 않았다고 했다. 보좌관이 작성한 명단을 제외한 남은 증거로도 유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그만큼 명확하게 죄를 지었다는 의미다. 대법 판결로 이우현 의원의 의원직은 상실됐다. 

 

이우현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의 5억 50000만 원을 받는 등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총 11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전기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을 대가로 1억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 의원에게 징역 7년, 벌금 1억 6000만 원, 추징금 6억 9200만 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앞세워 처벌도 받지 않는 현실. 이우현 전 의원 사례처럼 죄를 지은 자들은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더욱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는 일반인과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도 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만큼 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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