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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증거인멸 지시 김태한 영장 기각 삼성공화국의 위엄인가?

by 조각창 2019.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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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증거들을 회사 바닥에 숨긴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다른 곳도 아닌 삼성에서 벌어졌다. 삼바로 불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의 구속은 그래서 중요했다. 

 

분식회계를 통해 그들이 얻으려 했던 가치가 무엇인지는 누구나 알고 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고 있다. 부당하게 얻은 가치로 현재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논란이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삼바 분식회계다. 그런 자료를 회사 바닥에 숨기는 황당한 일까지 벌인 그들에 대해 사법부는 옹호하고 나선 셈이다.

"작년 5월 5일 회의의 소집 및 참석 경위, 회의 진행 경과, 그 후 이뤄진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의 진행 과정, 김 대표의 직책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5시간여에 걸쳐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감히 삼성과 관련해 수사를 하는 것조차 무례한 일이라고 나무라는 듯하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은 항상 내놓는 이유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언제나 다툼의 여지가 생긴다. 엄청난 돈과 권력은 그렇게 법 위에 군림하는 이유로 작용한다. 그 권력이 삼성이라면 사법부도 예외는 아니다. 철저하게 그들은 가진 자의 편에 서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한다.

 

주거 및 가족관계를 애써 꺼내 구속하지 않겠다고 한다. 가난한 이들은 가난하니 구속해야 하는 이 말도 안되는 현실은 그래서 한심하기만 하다. 가난은 그렇게 법에 취약하다. 부를 가진 자들은 사법부마저 무색하게 만드는 변호인 집단을 통해 자신을 비호한다.

 

검찰은 김 대표를 포함한 삼성 수뇌부가 공휴일인 어린이날이었던 작년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모여 수사에 대비한 증거인멸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렇게 현장에 모였던 김 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모(54) 삼성전자 부사장의 구속영장은 각각 발부했다. 하지만 대표만 빠졌다. 이는 윗선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안 보인다.

조직적으로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이 은폐 조작되었다. 공장 바닥에 증거를 은닉한 이 희대의 사건에 대표는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 직원들과 삼성전자 사업지원 TF가 알아서 한 일이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는 것이 김 대표의 주장이다. 그리고 사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대표도 모르는 분식회계 은혜가 과연 가능한 일인가?


김 대표가 구속되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후신으로 통하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수장이자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현호 사장의 소환으로 이어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법부가 영장을 기각하며 위선 수사는 다시 위기를 맞게 되었다. 감히 삼성공화국에서 삼성을 건드리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처럼 다가온다.

 

삼성바이오는 회사의 공용 서버 등을 공장 마룻바닥에 숨기고,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이재용 부회장), '합병', '지분매입',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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