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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윤중천 구속 김학의 사건 새로운 국면 접어들었다

by 조각창 2019.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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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의 핵심인물인 윤중천이 구속되었다. 지난번 구속을 피했던 윤중천이 이번에는 피하지 못하며 김학의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범죄 공동체라는 사실은 수많은 시사 프로그램들을 통해 증명되었다. 이를 부정할 수도 피해 갈 수도 없다는 것만은 명확하다. 

 

윤중천을 구속시킨 것은 강간치상이다. 검찰을 등에 업고 수많은 고소 사건도 피해 갔던 윤중천이지만 이명박근혜 정권이 무너지며 그들도 더는 피해 갈 수 없게 되었다. 시사 프로그램들에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들이 이번 검찰의 고소장에는 그대로 적시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 구속영장 안에는 2006년 9월부터 윤중천은 이씨를 협박·폭행해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어 유력자들과의 성관계를 강요한 내용이 담겼다. 윤 씨는 그해 10월부터 서울 역삼동에 오피스텔을 마련해 이 씨를 거주하게 했으며 김 전 차관 등은 2008년 2월까지 이곳에서 이 씨와 동의 없는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에게 자신의 내연녀 김 씨와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적도 있다고 한다. 이 부분 역시 피해 여성이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 밝힌 내용과 같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검찰이 2007년 11월 13일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윤 씨가 김 전 차관과 함께 이 씨를 강간했다고 영장 범죄 사실에 적시했다는 점이다.

 

피해자 이 씨를 윤중천과 김학의가 강간했다는 사실을 검찰은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판 자체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의 범죄 혐의는 보다 강력해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이 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그 근거는 이씨가 2007년 중반, 2008년 3월 우울증상 치료 기록이 있으며, 2013년 12월 정신과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기도 했다. 검찰이 윤 씨에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한 근거가 되는 부분이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범죄의 희생양이 된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 정신과 치료가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합동 강간에 가담한 김 전 차관에 대해서도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이날 소환했지만 김 전 차관이 진술을 전면 거부하면서 소환 2시간여 만에 그를 서울 동부구치소로 돌려보낸 상태다. 특수강간 혐의 적용과 관련해 시효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기는 한다. 

윤중천은 합동 강간만이 아니라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윤 씨는 부인인 김 모 씨와 짜고 2012년 10월 내연녀 권 모 씨를 간통으로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씨를 압박해 채무 24억 원을 갚지 않으려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사건에 당시 박모 전 차장검사(현재 변호사)가 등장한다.

 

김학의만이 아니라 박 모 전 차장검사까지 윤중천과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당시 박모 전 차장검사 사무실에서 김 씨와 함께 간통 고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성이 마무리된 뒤 김 씨에게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라고도 했다고 한다.

윤 씨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박 전 차장검사는 당시 김 씨의 법률 대리인 역할을 맡았다. 박 전 차장검사가 고소장 작성 당시 배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황상 그가 윤 씨의 무고 정황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럴 경우 무고 정황을 사전에 알았다면 공범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검찰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20일 강간치상,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윤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9일 윤 씨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에 윤중천은 구속이 되었다. 윤중천 구속은 결국 김학의 사건의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다.  

앞서 김학의 전 차관 구속영장에는 성범죄 혐의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윤중천 구속영장에는 김학의 전 차관도 연루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당시 김 전 차관 구속에 이 사건을 넣을 수 없는 것이 시효 문제 때문이었다. 검찰은 이런 부분을 잘 이용해 윤중천 구속영장을 통해 김학의 전 차관의 연루를 밝힌 셈이다.

 

김 전 차관은 윤 씨와 또 다른 사업가로부터 모두 6천여만 원을 받는 한편, 자신의 성범죄 의혹 폭로를 막기 위해 윤 씨가 피해 주장 여성에게 받아야 할 1억 원을 받지 못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로 구속됐다. 뇌물수수자인 김 전 차관이 구속되면서, 그와 짝을 이루는 뇌물공여 및 뇌물성 성접대와 관련한 윤 씨의 혐의도 짙어졌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 이번에는 기필코 김 전 차관과 윤중천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게 정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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