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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NongDam

국가 배상 불필요 군대에서 벌어진 희한한 폭행 사건

by 조각창 201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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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에 대해 국가 배상을 요구한 사건이 벌어졌다. 군대 내 폭력 사건이라는 점에서 당연해 보인다. 선임이 후임을 폭행하는 일들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당황스러울 정도다. 문제는 이 사건의 핵심은 이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선임병이 후임병의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다 화가 난 후임병이 폭행해 다리가 골절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후임병에게 갑질 폭행을 하다 오히려 얻어맞은 사건이었다. 후임병을 잡으려다 오히려 당한 선임병의 행동도 황당하다.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는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면 A씨가 선임병이라 해도 후임병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폭행하거나 권한 없이 명령·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위법하게 B 씨를 폭행했다. 위법한 폭행에 순간적으로 흥분한 B씨가 A 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는 우발적인 싸움에 의한 것이다"

 

"지휘관들이 전혀 예견할 수 없던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싸움에서 생긴 A 씨의 상해에 대해, 가해자인 B 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더라도 그 관리·감독자인 국가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이종광 부장판사)는 A 씨가 국가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국가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1심에서는 B 씨와 국가에 70%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연대해 800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렸었다.

 

항소심은 1심과 전혀 달랐다. 기본적으로 선임병이라고 해도 후임병을 폭행할 권한은 없다고 명시했다. 위법하게 폭행을 저지르는 상황에서 후임병이 흥분해 선임병을 폭행해 상해를 입은 것이라는 이야기다. 어찌되었든 싸움이라는 점에서 가해자가 된 후임병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고 했다.

 

서로 싸움을 했다는 점에서 두 사람 사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이유는 될 수 있지만 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국가가 명시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어기고 후임병을 폭행한 선임병이 이 상황에서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입은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라는 주장은 말 그대로 말도 안 된다.

 

군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을 구타하다가 반발한 후임병에게 맞아 다쳤다면, 이에 대해 국가의 지휘감독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다. 너무 단순하고 당연하다. 기본적으로 폭행 자체를 금하는 상황에서 먼저 폭행을 하다 싸움이 일고 결국 다리 부상을 당했다고 국가 배상을 요구한 선임병의 행태가 황당할 뿐이다.

 

관심병사였다는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관심병사였다고 해도 폭행이 정당화 될 수는 없는 일이다. 기본적으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폭행을 일삼다 오히려 후임병에게 맞았다며 소송을 한 한심한 사건이다. 때리다 맞은 게 억울하다는 한심한 자가 이번 판결로 뭔가 깨닫는 것이 있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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