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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김성수 사형 구형 당연한 결과다

by 조각창 2019.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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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의 구형은 말 그대로 구형일 뿐이다. 하지만 검찰이 가장 강력한 사형을 구형했다는 점은 중요하게 다가온다. 최소한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너무 잔혹했다. 사건 후에도 김성수는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 불평만 가득한 얼굴로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깊은 반성도 보이지 않는 그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사건이 너무 흉측해 경찰은 즉시 얼굴과 신상 공개를 결정할 정도였다.

"피고인은 땅에 넘어져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를 향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온 힘을 다해 찌르는 모습이 CCTV 영상에 찍혔다. 얼마나 온 힘을 다했으면 강철로 된 범행 도구 끝이 부러졌을 정도다.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얼굴과 머리는 80여회 무차별적으로 찔렀고, 피해자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도와달라며 죽어갔다"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그럼에도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사회로 복귀하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범행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사회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

 

검찰은 1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김성수의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 선고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만약 사형선고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과 별도로 10년 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이 필요하다고 밝힐 정도였다.

 

검찰의 구형 이유를 들어보면 다시 끔찍함이 살아난다. 범행이 너무 악의적이어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범죄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그가 사회와 영원히 격리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사건 과정과 이후 그의 태도에서 찾았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자에 대해 격리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우울증 약을 복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이 아닌 것이 확인됐고, 피고인이 범행 준비 과정과 범행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동생의 공범 혐의를 방어하는 것에 비춰보면 본건이 심신 장애의 영향이라 할 수 없다"

 

검찰은 김성수의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모두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사회는 완전 엉망이 되었을 것이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현대인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심신 미약 주장과 관련해 범행 준비 과정과 범행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고, 동생의 공범 혐의를 방어하는 것을 보면 심신 장애 상태라 볼 수 없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식의 행동을 보일 수는 없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너무 당연하다.


검찰은 '살인 공범'이라는 논란 끝에 공동폭행 혐의로만 기소된 동생 김모(28)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살인 공범으로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이 공동폭행 혐의만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 허리가 아닌 가운데서 말리지 못할 이유가 없었고, 그것이 말리는 일반적 방법이라 했다.

 

싸움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형인 김성수의 잔인한 공격을 도왔다고 봤다. 피해자가 김성수의 머리를 잡고 방어하던 상황에서 동생이 피해자 허리를 잡으면서 김성수가 자유롭게 되며 무차별 공격을 하게 되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정도면 살인 공범으로 봐야 한다. 

 

최후 진술에서 뒤늦게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김성수의 범죄는 극악무도하다. 이런 흉악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만 한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를 제대로 보여줘야 사회가 안전해질 수 있다. 무조건 극형에 처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정해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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