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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당연한 결과 이제 다시 시작이다

by 조각창 2019.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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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한 날 선 공격이 무의미하게 마무리되게 되었다. 이 도지사를 향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구형과 달리, 재판부는 이 모든 것을 무죄로 판단했다. 악랄한 파상 공세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이 지사의 향후 행보에 대한 기대를 키우게 한다.

 

경기도지사 선거 전부터 악랄한 방식으로 공격해왔던 자들에게는 허무하고 허망했을 듯하다. 어떻게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꺾어내기 위해 발악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인신공격만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거짓 주장을 펼치며 공격했던 자들의 말로는 명확해질 것이다. 

이 지사를 향해 '친형 강제입원''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등 무수한 공격들이 이어졌다. 이미 검증이 되었고, 다양한 채널로 이야기가 나왔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인 공격을 한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이 지사의 높은 인기를 어떤 식으로든 꺽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그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오후 3시 이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이 지사에게 적용된 4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양한 죄목으로 이 지사를 공격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무죄로 봤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고 판결했다. 과장이 아니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도 "'판결이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의 주장을 사법부는 받아들인 셈이다. 기본적으로 부당한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에게 어떻게든 죄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고 봤던 셈이다. 이 정도면 무고죄로 고소한 자들이 처벌을 받아야 할 상황이다. 악의적으로 이 지사에게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해왔으니 말이다.

 

아픈 가족사인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노모에게 험한 소리를 하고 행패를 반복적으로 부리고 정신병도 가지고 있던 형을 입원시키는 행위가 직권남용이 될 수가 없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자한당은 이 지사가 친문이기 때문에 면죄부를 받았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 식이라면 이 지사는 구속이 되어야 했을 것이다. 친문도 아니고, 문 정부에 협조라는 단어 자체도 무의미한 황당한 발언일 뿐이니 말이다. 경기도를 위해 정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이 무슨 협조라는 단어를 사용할 상황인가?

 

악랄한 자들은 끝까지 가겠다는 주장이다. 대법까지 끌고가겠다는 것은 오직 시간 끌기를 하며 이 지사를 흔들겠다는 의지 외에는 없다. 아니면 말고 식의 협박과 고소가 난무한 상황에서 이들에 맞서 의연하게 대처한 이 지사가 그런 자들에게 흔들릴 인물도 아니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대중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이 지사는 이번 고소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존재 가치를 높였다. 누구도 함부로 이재명 지사를 무너트리기 어렵다는 사실만 확인되었다. 그토록 제거하고 싶었던 이 지사는 아무런 타격도 입지 않고, 더 큰 경쟁력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다. 이제 도민들을 위한 걸음만 걸으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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