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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 확정 비정한 엄마 왜 무기징역이 아닌가?

by 조각창 2019.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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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 질러 자신의 아이 셋을 죽인 엄마에게 고작 징역 20년이 확정되었다. 20대인 피의자는 40대면 다시 세상으로 나온다. 그의 삶은 여전히 이어질 예정이지만 아직 제대로 세상에 자신의 꿈도 펴보지 못한 어린아이들의 삶은 누가 보상이라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문제의 사건은 지난 2017년 12월 31일 새벽 2시 26분께 정 씨는 자신의 집인 광주 북구 두암동 모 아파트에서 15개월 된 딸과 4살·2 살짜리 아들이 자고 있던 방에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처음에 이 사건은 안타까운 사고 정도로 보도가 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엄마가 방화로 살인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정 씨는 화재 직후 경찰 조사에서 '라면을 끓이려고 주방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잠이 들었다가 불이 났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담뱃불을 이불에 제대로 끄지 않고 잠이 들었는데 불이 났다', '담배꽁초를 털고 이불에 버렸는데 불이 났다'는 등 진술이 계속 바뀌며 의혹은 커졌다.

 

만취해 블랙아웃이 된 상태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끄다 실수로 불이 났다는 주장이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불이난 직후 119에 전화를 하기보다, 남편과 남자 친구에게 톡을 보내는 등 그의 행동은 블랙아웃 상태라고 할 수 없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이다. 

 

"SNS나 문자메시지 내용, 범행 정황을 보면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화재 현장의 연소 상태를 볼 때 작은 방 출입문 내부 바닥 부분이 주로 소실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불에 불을 고의적으로 붙인 방화다"

 

1, 2심 재판부는 정 씨의 주장과 달리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고 해도 심신 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다고 봤다. 이런 상황에서 정 씨의 행동은 부적절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을 종합해 보면 고의로 불을 붙여 아이들을 죽인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아이를 셋이라 고의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음에도 1, 2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하는데 그쳤다. 사형이 아니라면 무기징역이라도 줘야 당연해 보이는 사건에 징역 20년은 너무 짧다. 자신의 자식을 셋이나 죽인 엄마에게 이 정도 형이 최고라면 누가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인가?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2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년 형이 그친 이유는 남편의 선처의사를 밝히고 자녀를 잃었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봤다고 한다. 하지만 이게 말이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남편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셋이나 죽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더욱 이혼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다른 남자와 만나다 싸우고 홧김에 불을 질러 범죄를 저지른 엄마일 수도 없는 엄마에게 아이들이 사망한 사건이다.

 

아이를 잃었다는 점이 어떻게 감경사유가 되나? 사고로 잃었다면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이 불을 질러 아이들을 죽였다. 그런 범죄자에게 아이를 잃었으니 감경해주겠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기본적인 법리만 그대로 적용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의 재판부의 판결은 그래서 한심하다.

 

남편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살인사건은 보다 신중하게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 더욱 아이를 셋이나 한꺼번에 죽이고 반성보다는 항소를 해서 대법원까지 온 사건이다. 이런 사건을 두고 아이를 잃은 엄마나 감경해주겠다고 나서는 사법부가 과연 정상인지 그게 더 이상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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