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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왜 감형 되었나?

by 조각창 2019.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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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논란이 벌어졌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 가해자에 대해 2심에서 감형이 되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형이 내려졌지만,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판결이 났다. 항소를 해서 대법까지 갈지 그건 명확하지 않지만 2심의 형 감형에 대해 논란이 일 수도 있어 보인다.

 

사건은 지난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식당을 떠나는 일행을 배웅한 후 돌아가는 과정에서 A 씨가 여성 손님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A 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아주 짧은 시간 스치며 생긴 일이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A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과 보배드림에 억울하는 글을 올리며 화제가 되었다. 청와대 청원은 사흘 만에 20만을 돌파할 정도로 파장이 컸다. 공개된 CCTV 영상은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 두 사람이 스치는 장면은 있지만 범행 순간이 담겨 있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TV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형만 살지 않을 뿐 성폭력범과 비슷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 역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남성 A 씨가 여성 B 씨를 성추행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의미다. 1심과 2심 모두 이 사건은 성추행 범죄라고 규정했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지만, 폐쇄회로 TV를TV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 일관성이 없다. A 씨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증인도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용서를 받지도 못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강의 등을 명령해 교정을 시도하는 것이 타당하다"

 

1심보다 낮아진 형에 대해 재판부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했다. 분명 성추행 사건은 맞지만 실형을 선고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기준은 형사 처벌에 준하는 범죄 사실이 없어야 한다.

 

성추행이라 하지만 과하지 않으면 실형을 피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기준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파장도 예상된다. 실형 선고 외에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건들이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도 있다. 문제는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파장이다. 

 

A 씨는 아직 상고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법으로 간다고 이 사건이 무죄가 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인다. 형의 차등은 있었지만 1, 2심 모두 성추행 사건으로 봤다. 그런 점에서 대법까지 가져갈 이유는 없어 보인다. 자신은 여전히 성추행이 아니라 주장할지 모르지만 피해자는 성추행을 당했고, 현장에서 이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악의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성범죄자로 만들 이유는 없다.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의 본질이 바뀌거나 할 수는 없다. 다만, 그 성범죄의 기준이라는 것이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이 새로운 기준이 되겠지만, 어느 선까지 성추행이 이어져야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지 가늠이 안 되니 말이다. 선고는 그래서 혼란만 가중시키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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