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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사진작가 로타 강제추행 법정구속 판결 이유가 중요하다

by 조각창 2019.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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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로 대중적으로 제법 알려진 로타가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 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성인지감수성이 높아진 현재이기에 가능한 판결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중요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향후 유사 사건에 기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로타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그의 사진이었다. 이는 어쩌면 당연하다. 사진작가는 사진으로 자신을 증명하니 말이다. 로타의 사진은 일본의 로리타 사진을 흉내 낸 것들이다. 미소녀 사진들을 앞세운 묘한 상황들은 당연히 많은 남성들을 자극하기 좋은 사진들이었다. 이런 사진으로 성공했지만 결국 그게 발목을 잡는 이유가 되었다.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 구체적인 시간, 행위 양태 등에 대한 내용에 모순된 점이 없었던 반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성추행 행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사건 이후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정황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암묵적·명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진작가 지망생이었던 피해자는 당시 유명 사진작가로서 관련 업계에 영향력이 있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껄끄럽게 끝내기 어려워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사진업계 내 부정적인 평판 등 자신에게 돌아올 해악을 우려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로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성범죄자에 맞는 형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 사건 판결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 진술에는 구체적인 시간과 행위 양태 등에 대해 모순이 없었다고 했다. 이는 피해를 당한 여성의 주장에 신뢰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와 달리, 피고인은 성추행 행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해왔다면 신빙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명시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다.

 

로타는 사건 이후 자신과 주도받은 메신저들이 암묵적이고 명시적 동의였다고 주장해왔다. 성추행을 당했다면 이런 메시지를 보낼 수 없었을 것이란 것이 로타 측의 주장이었다. 피해를 입은 자가 가해자와 그렇게 소통을 이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주장이 핵심이었다.

 

재판부의 시각은 달랐다. 사진작가 지망생이었던 피해자는 당시 유명했던 피고인과 관계를 껄끄럽게 끝내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입장이다. 사진작가라는 시장 자체가 좁고 서로 모두 알고 지내는 관계에서 자칫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그만둘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은 최근 1년 동안 사회는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남성과 여성 사이에 벌어지는 기존의 행위가 상대방의 수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추행은 아닌지, 권력이나 강제에 의한 행위는 아니었는지 반성하는 시대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일련의 과정에서 일체의 진지한 사과가 없었다"

 

재판부의 마지막 판결이 중요하게 다가온다. 최근 1년 동안 사회는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많은 것들이 변했다고 지적했다. 권력이나 강제에 의한 행위는 아니었는지 반성하는 시대였지만 피고인은 진지한 사과가 없었다고 명시했다.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반문하고 사과하려는 자세 자체가 없었다는 점은 중요하다.

 

향후 유사 사건에서 로타 사례는 형을 선고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의 사건은 2013년 로타가 자신이 촬영을 제안한 모델 ㄱ(26)씨를 휴식시간에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로타는 ㄱ씨와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피해자와의 동의 하에 이뤄진 행위라며 강제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해왔다. 친근하고 편한 만남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다는 것이 로타의 재판부에서 마지막 입장이기도 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유사 사건들에 대해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 잘 보여준 사례다.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부적절한 접촉을 하는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성인지감수성이 높아진 만큼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라는 선언과 다름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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