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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조두순법 시행 그럼에도 우려는 크기만 하다

by 조각창 2019.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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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를 1년 앞두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1:1 감시가 이어지게 되었다. 모든 성범죄자가 아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자들에 한정된 일이지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보호 관찰관이 24시간 감시를 하는 형태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부터 의문이니 말이다.

 

법무부는 오는 16일부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조두순법')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조두순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는 주거지역이 제한되며 특정인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다.

조두순법에 적용되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는 보호 관찰관이 1대 1로 붙어 집중 관리한다. 보호관찰관을 지정할지는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정신병력 등을 따져 법무부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그 결정 역시 주관적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

 

국민들의 분노와 우려가 큰 조두순에 대한 1:1 감시는 이뤄질 것이다. 조두순이 출소 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미수에 그치는 일이라도 생기면 이 모든 것은 사법 기관의 잘못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말도 안 되는 검찰과 판사의 재판이 악랄한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도 하지 못하고 풀어주게 되었다.

 

10여년 교도소에 있으며 나갈 날만 기다리며 체력을 키웠다는 조두순. 그런 자가 다시 출소하는 것도 억울한데 그자가 다시 나와 범죄를 저지른다면 이는 말도 안 되기 때문이다. 조두순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가 어디에 사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새로운 법이 나오기 전 범죄라는 점에서 조두순이 출소되어 사는 집 근처의 주민들에게 경고 문서도 발송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조두순은 아무도 모른 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도 교도소에 수감하는 동안에도 반성조차 하지 않았던 짐승보다 못한 자가 풀려나는데 그가 어디에 사는지도 알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일부 분노한 시민들은 조두순이 출소하는 날 교도소를 찾아가겠다며 함께 할 이들을 모으는 일까지 있었다. 이런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는 조두순 출소가 가까워지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킨 검찰이나 판사는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용서하기 어렵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3천65명 중 우선 5명을 재범 고위험 대상자로 보고 1대 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3천 명이 넘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중 위험한 자가 5명 뿐이라는 법무부의 판단이 더 황당할 정도다. 과연 다섯 명만 막으면 그만일까?

 

보호 관찰관은 재범 고위험자의 이동 경로를 24시간 추적하고, 아동 접촉을 시도하는지 등 행동 관찰도 한다. 관찰 대상자가 음란물을 지니지 않도록 관리하고, 심리치료도 돕게 된다. 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이후 심의위가 심사를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평생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6개월 정도 감시를 하는 것이 전부다. 이 정도 감시로 과연 조두순과 그와 같은 괴물들을 제대로 막아낼 수 있을지 의아할 뿐이다.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을 이런 언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처리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은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방식으로 조두순을 사회와 격리시키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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