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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당연한 조처이자 국가의 역할이다

by 조각창 2019.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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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이 계속해서 수입 규제를 받게 되었다. 여전히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 수산물을 규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은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 중 하나다.

 

WTO의 결정이 상소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그동안 없었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일본이 항소한 수입금지 해제에 대한 WTO의 상소는 그대로 이행될 것으로 여겨졌다. 그렇게 되면 일본의 방사능 오염 수산물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우려와 달리 WTO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WTO는 수입금지는 잘못되었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상소한 사건이다.

 

WTO가 판결을 뒤집고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결정적 이유는 과학적인 근거 제시였다. 문 정부는 WTO 상소기구에 과학적 근거를 통해 아직까지도 후쿠시마 수산물은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음을 증명했다. 과학적 근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WTO 역시 이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이 조처는 지난 2015년 일본이 WTO에 제소했을 때 했어야 했다. 하지만 제대로 대응도 하지 않은 지난 정부는 정부가 아니었다. 국민들에게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을 먹도록 한 것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무능한 정부는 그렇게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진정으로 유감이다. 한국에 대해서 조치의 철폐를 요구해 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상소기구가 한국이 수입제한 조치를 강화했을 때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평가한다"

 

악랄한 극우주의자이기도 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WTO의 결정이 나온 지 불과 1시간가량 지난 이 날 새벽 1시 16분에 유감을 표명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그만큼 그들에게도 놀라운 소식이라는 의미였다. 당연히 국제기구는 일본의 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돈에 영혼까지 팔아버린 국제기구에서 일본에 반하는 결정이 나왔다는 사실이 일본으로서는 경악스러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명백한 사실 앞에서 돈으로 감출 수는 없는 법이다. 아베와 함께 극단적 극우주의로 일본을 전쟁하고 싶어 하는 국가로 만들어가는 고노 외무상의 담화는 추해 보일 뿐이다.

 

후쿠시마 수산물이 그렇게 안전하면 일본 내에서 모두 소비 시키면 된다. 아베와 고노를 시작으로 일 자민당 의원들이 삼시세끼 먹어주면 일본 내 소비도 촉진될 것이다. 후쿠시마 수산물이 방사능 오염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그들의 섭취한 후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아무 이상이 없다면 그때 수입해도 늦지 않다.

 

국가란 국민을 보호하는데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국가는 국가의 존재 가치가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조처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방사능 오염 물질을 수입하라는 요구에도 제대로 대응도 못한 지난 정부와 달리, 과학적 근거로 국민 먹거리를 지켜낸 현 정부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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