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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1년 6개월 실형 아쉬운 이유

by 조각창 2019.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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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에서 이제는 범죄자로 전락한 손승원에 대한 사법부 판결이 내려졌다.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과하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윤창호 법'이 재정된 후에도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으며 많은 이들은 보다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나 다름없다. 그런 점에서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처벌 역시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은 우려스럽기만 하다. 국민들의 법감정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사법부의 무감각에 대한 분노다.

"2018년 8월 음주운전 및 손괴 혐의를 받았고, 2018년 12월 음주운전 및 도주, 손괴 혐의로 피소됐다. 기소 사실에 피고인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특정 범죄 가중처벌과 위험 치상죄가 인정된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의 심리로 손승원의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 선고기일에서 판사는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사는 음주운전과 도주, 손괴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명사고가 나지 않아 내려진 선고일 가능성은 높다. 그런 점에서 어쩌면 진일보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음주운전을 아무리 해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도 않은 채 풀려나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음주운전 전과만 10 범인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을 10번씩이나 될 정도라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을 통해 평생 운전을 할 수 없도록 조처를 해야 함에도 가벼운 처벌로 전과만 늘린다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 말이다. 그런 점에서 음주운전 처벌은 보다 강력해져야만 한다.

 

손승원은 법정에서 군대에서 군복무를 하는 것을 대처해다라는 요구를 해서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다. 군대가 피난처가 아님에도 그런 막말을 쏟아내는 행태가 황당할 뿐이었다. 약물 치료 등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반복되는 음주운전을 해온 손승원에 대한 판결은 강력해야만 했다.

 

징역형이 선고된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도로에서 부친 소유의 승용차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일이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고, 피해 차량의 50대 대리기사와 동승한 20대 차주는 경상을 입었다.

 

손승원이 더욱 괘심한 이유는 동승했던 배우 정휘에게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는 점이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자였다. 세 번의 음주운전 전과로 인해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손승원은 다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손승원은 이 사건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았다. 구속된 손승원은 보석 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었다. 매일 구치소에서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변호인은 손승원의 행동이 도주죄나 윤창호법 적용자가 아니며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니 정상 참작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었다. 검찰의 징역 4년 구형이 1년 6개월로 감형된 것을 보면 변호인의 주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측면도 있어 보인다. 세 번의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했다. 그것도 모자라 동승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파렴치한 짓도 했지만, 여전히 사법부는 음주운전자들에게 관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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