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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도사견에 물려 사망 60대 여성 왜 끊임없이 사건은 이어지나?

by 조각창 2019.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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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을 하던 60대 여성이 허망하게 도사견에 물려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다. 황망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목줄도 없이 아무런 제지 없이 개집을 나와 산책을 하던 여성을 무차별 물어 숨지게 한 이 사건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인재였다는 점에서 더욱 분노할 일이다.

 

개로 인해 사고를 당하는 수는 점점 늘고 있다. 반려견이 일상이 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이런 사고는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를 예방할 수도 있다. 충분히 견주들이 준비를 잘하기만 하면 벌어질 수 없는 사고들이라는 점에서 반려견 성장 못지않은 견주들의 의식도 더욱 높아져야만 한다.

10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5분께 안성시 미양면의 한 요양원 인근 산책로에서 A(62) 씨가 도사견에 가슴, 엉덩이 등을 수차례 물렸다고 한다. 개에 물린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인 오후 1시 16분께 사망했다. 참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망에 이른 A 씨를 공격한 도사견은 이 요양원 원장 B(58) 씨가 키우던 개라고 한다. 이날 개가 갇혀있던 개장 청소를 위해 문을 열어놓은 사이 근처를 지나던 A 씨를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한 A씨 만이 아니라 요양원 부원장 C(44) 씨가 A 씨를 덮치는 개를 말리다 다리 등을 물렸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개장 안에는 도사견 2마리가 있었으며 이 가운데 1마리만 A 씨를 공격했다고 한다. 문제의 개는 3년생 수컷으로 몸길이는 1.4m로 파악됐다. 더 처참한 것은 숨진 A 씨는 수년 전부터 이 요양원에서 지낸 입소자라고 한다. 자신이 지내던 요양원에서 원장의 부주의로 키우던 개에 물려 사망했으니 이보다 황망한 일은 없을 것이다.

 

"산책 등의 상황이 아니라 개가 개장을 탈출해 사고를 낸 것이기 때문에 입마개 미착용 등으로 B 씨를 입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사람을 문 도사견은 B 씨의 결정에 따라 안락사시키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개 주인인 B씨를 입건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 개 사고의 경우 견주가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경우 산책 등의 경우가 아닌 개장을 탈출해 생긴 사고라는 점에서 견주를 처벌할 수 있을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정적인 부분을 간과한 발언이다. 산책 등의 상황은 아니지만 개장을 청소한다며 개줄을 묶지도 않은 상황에서 문을 열어 두었다. 이로 인해 개가 자유롭게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견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개장 문을 열어 두려면 목줄을 해서 안전하게 해야 한다.

 

집안에서 키우는 작은 반려견도 아닌 맹견인 도사견을 아무런 대비도 없이 방치했다는 것만으로도 견주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 상황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그런 점에서 견주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반려견이 점점 늘어가는 상황에서 견주들은 최소한의 에티켓과 기본적인 책무에 집중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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