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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2심서 징역 7년 1심보다 무거운 형 당연하다

by 조각창 2019.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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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에 대한 2심은 1심보다 1년이 는 징역 7년형이 선고되었다. 단원들을 오랜 시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은 이윤택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가중되었다.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으로 연극계 큰 거목으로 자리한 인물이었다.

 

연극계 절대적인 존재로 불리던 이윤택이라는 점에서 이 폭로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설마라는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모든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 연극을 하기 위해 모인 이들을 성적인 희롱 대상으로 삼았다. 그렇게 절대적 권력을 앞세워 많은 이들을 짓밟은 죄에 비해 형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 전 감독의 신체접촉 수준은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가진 일반인이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일탈했다. 또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미리 알리고 허락받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들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해 신체접촉을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

"이 전 감독은 자신이 보호감독할 위치에 있음에도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그들의 꿈과 희망도 짓밟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부분도 유죄로 판단하며 1년 형이 늘게 되었다. 이윤택의 범죄는 일반인이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일탈했다고 지적했다. 서로 합의했고, 자신의 교육 방식이라는 이윤택의 주장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는 범죄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피해자들이 성적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갑과 을의 관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상황도 못되었다는 의미다. 결국 자신의 지위를 앞세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재판분의 판단이다.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것과 동시에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피해 단원들은 수치심과 깊은 좌절감을 겪어야 했다"

 

1심에서는 재판부가 이 전 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며 피해 단원들에게 수치심과 깊은 좌절감을 겪어야 했다고 선고했다.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악용했다는 부분이 마음 아프게 다가온다.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전 감독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희단거리패 단원 8명을 상대로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연기 지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여배우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있다.

 

비 단원이었던 여성을 위력에 의한 성범죄에 속하지 않는다며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는 실질적인 단원이나 마찬가지였다며, 이 역시 위력을 사용한 성범죄로 봤다. 보다 적극적으로 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인 2심 결과였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9일 이윤택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10년 제한을 명령했다. 이런 항소심 판결에 이 전 감독과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법에서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로서는 7년 선고는 너무 약하다고 봤다. 이윤택 측은 이 정도 범죄에 7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여전히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엄중했는지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심하기만 하다. 이런 자에게 보다 강력한 처벌로 다시는 유사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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