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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 조회한 법무관 2명 철저한 조사 필요하다

by 조각창 2019.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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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가 사전에 법무관들에 의해 검색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본인도 아니고 김 전 차관의 변호인도 아니다. 그리고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진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김 전 차관이 해외로 출국하려던 날 법무관 2명이 확인한 것은 의아하다.

 

<한겨레>의 28일 기사 내용을 보면 김 전 차관이 타이 방콕행 비행기표를 끊기 하루 전인 지난 21일께 법무관 2명이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정보 시스템(ICRM)에 접속했다고 한다. 이들은 ICRM에 로그인 한 후 '김학의'라는 이름을 입력해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했다고 한다.

이 사실이 드러난 것은 법무부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처분 이후 관련 기록 등을 살피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두 법무관들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서 출국금지 취소 소송, 국적 난민 관련 소송 등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해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인물들이라는 의미다. 이들이 출입국 시스템에 접속할 권한은 있지만 출국금지 조회는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여전히 법무부 안에 내부 조력자가 존재한다는 의혹을 품게 만드는 이유다. 

 

의혹을 더욱 키우는 이유는 법무부의 조사 과정에서도 해당 법무관들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 호기심에 열람을 할 수도 있는 문제다. 하지만 말 그대로 '내부 조력자'일 수도 있다.

 

법무관이라는 직책은 사법연수원 또는 로스쿨을 마치고 변호사 자격을 획득한 병역 미필자들이 대체복무하는 직위다. 일부가 법무부에 배치돼 법률 관련 업무를 맡는 실무자로 일하기도 한다. 말 그대로 사회 초년생이 왜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에 관심이 많았는지 의아할 뿐이다.

 

출국 금지 여부는 본인 또는 위임받은 변호인이 신분증을 갖고 출입국사무소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김 전 차관 변호인은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했다. 김 전 차관은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미리 출국금지돼 있는지 확인했는데 안 돼 있어서 공항에 나갔다"고 밝혔다. 그래서 의아하다.

 

호기심에서 검색을 했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했다는 발언에 뭔지 미심적인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검색하면 조회 기록이 남기 때문에 호기심에 연예인이나 언론에 언급되는 인물들을 찾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교육도 받고 있다고 한다.

 

검찰 전 현직 내부 조력자가 없을 가능성은 적다. 폐쇄적인 조직이고,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검찰에 의해 두 번이나 무혐의 처벌을 받았다. 기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면 내부 조력자는 분명 존재한다. 이제 그 내부 조력자가 누구인지 가려내야 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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