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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이명박 이학수 증언에 욕설로 화답 황당하다

by 조각창 2019.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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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재판에 이학수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나온 상황이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에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법정에서 "미친X"이라는 욕을 했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이명박 몰락의 시작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에서도 다스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 일가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 더욱 강도 높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 15년 징역형을 받은 자를 석방해준 재판부가 과연 정상적인 판결을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통상 변호사가 미국에서 법률 비용이 좀 들어간다고 하는데 수백억원 이렇게 상상은 힘들다. 금액이 저희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요청을 하니 저희로서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다"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 비용 61억여원을 지원했다는 사건에 대한 심리였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삼성 뇌물 유죄 혐의가 인정되는데 이학수 전 부회장의 자술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직접 뇌물을 준 사람이 자술서까지 써서 진술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가석방이 되면서 이 전 대통령의 반격은 공격적으로 이어져왔다.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증인들 중 하나이지만 삼성 전 부회장의 진술 여부는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엄청난 금액에 삼성이라는 거대 재벌과 유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진실 여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핵심 사안 중 하나였다.

 

이 전 부회장은 1심때와 마찬가지로 이 전 대통령의 요청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한 후 돈을 주도록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원하는 답이 아니다. 많은 증인들이 이 전 대통령이 가석방된 후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다. 증언에서 1심과 다른 발언들을 하는 이들도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증인이 이야기할 때 '미친 X'이라고 피고인이 말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 다 녹음이 됐으니까 따지려면 따져볼 수 있다. 내용이 뭐든지 간에 증인신문이 진행될 때 저희 입장에서는 차폐막을 치고 피고인 퇴정까지 해야 할 절박함이 있는 증인들에게 무슨 말이건 툭툭 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의 증인신문이 종료된 후 유감을 표시했다. 이 전 부회장의 증언이 이어지자 이 전 대통령이 증인을 향해 욕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것이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에게 다른 곳도 아닌 법정에서 욕을 할 정도로 이 전 대통령은 법정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판사가 직접 듣지는 못했다고 하지만, 가까운 곳에 있는 검사들에게는 충분히 들릴 수준이었다. 이런 행동은 결과적으로 증인을 위협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자신이 여전히 권력이 있고, 불리한 증언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라는 조폭 식의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천박함 그 자체다. 

"증인이 증언하는 것을 듣기 싫고 거북할 수도 있는데, 절차상 증언할 때 표현을 하면 방해가 된다. 제가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는데 마주 보고 있으면 들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재판부는 퇴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해달라"

 

재판부는 검찰의 지적에 즉시 이 전 대통령에게 주의를 줬다. 마주 보고 있으면 들릴 수도 있을 것 같다며 퇴정시킬 수 있음을 상기 시켰다. 그때서야 알겠다며 하는 말이 증인을 안 보려고 하고 있다는 말을 대신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을 보면 욕이 나온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5일 열린 항소심 11차 공판에서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증인 신문 중에 목소리를 내 검찰의 반발을 산 적이다. 의도적으로 증언을 가로막으려는 행동들을 해왔다는 의미다. 이는 재판부가 보다 강력하게 개입해야 할 상황이다. 법을 우습게 알던 이의 행동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리고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뇌물 등 혐의 항소심 15차 공판에서 나온 황당한 행동이다. 여전히 자신이 법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가석방 되어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며 법정에 나와 호통을 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지은 죄만큼 처벌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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