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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이호진 징역 3년 선고 재벌 단죄 이뤄질까?

by 조각창 2019.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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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으로 논란이 일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3년 징역행이 선고되었다. 200억대 횡령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에게 내려진 선고는 흥미롭게 다가온다. 그동안 재벌들에게는 무조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사법부의 원칙 아닌 원칙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사법부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병보석으로 자율을 줬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서 돈만 많은 재벌가 회장을 법이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 제대로 형을 선고하지도 못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병보석으로 풀어준 사법부의 행태는 용서 받을 수는 없다.


"횡령·배임 액수가 200억원이 넘고, 범행에 회사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액수를 모두 갚긴 했지만 그 사정은 이미 지난 판결에 반영이 됐다. 이와 같이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후 사후적으로 피해 회복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고질적인 재벌기업의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


서울고법 형사6부 오영준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회장에게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전 회장은 그가 과거 수감된 기간을 뺀 2년 이상을 교도소에서 지내야 한다. 당연한 일임에도 재벌가에게 내려진 판결이라 새롭게 다가온다.


실형 선고와 함께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라 분리 선고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이 포탈 세액 7억원 상당을 국고에 반환한 점이 고려되었다고 한다. 조세포탈과 관련해서는 벌금이 가장 높게 차지했지만 횡령과 배임과 관련해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된 점이 중요하다.


이 전 회장 측은 200억이 넘는 횡령 액수를 모두 갚았다며 감형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지난 판결에 그 상황이 반영이 되었다고 단호하게 정의했다. 더는 꼼수를 쓰지 말라는 발언이기도 했다. 오 판사의 이번 판결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 마지막 문장에 있다.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대 횡령 배임을 저지른 후 사후적 피해 회복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하면 고질적인 재벌기업 범행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발언이 핵심이다. 그동안 사법부가 해왔던 행태는 바로 고질적인 재벌기업 범행을 감싸준 것 외에는 없으니 말이다.   


이 전 회장 사건은 2011년 구속 기소되며 시작되었다. 421억원을 횡령하고 9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였다. 1, 2심은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보고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며 현재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2017년 횡령액을 206억으로 산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다시 지난해 10월 조세포탈 혐의를 횡령 등 다름 혐의와 분리해서 재판해야 한다며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 보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동안 이 전 회장은 간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와 보석 결정을 받아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황제보석'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정권도 바뀌고 사법 개혁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 이 전 회장이 병보석 기간 동한 행한 일들이 언론에 공개되며 철퇴를 맞았다. 그동안 100명이 넘는 변호사를 썼다는 이 전 회장도 여론을 이겨낼 수는 없었다. 황당하기만 한 사법부의 행태가 이번 판결로 인해 바로잡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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