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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안희정 재판부 여중생 성폭행 무죄 판결이 황당하다

by 조각창 201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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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런 점에서 과거와 다른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문제는 여전히 재판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하다는 것이다. 이를 부추기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재판부 자신들임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그 어떤 존재라고 해도 죄를 지었다면 달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 고위여하를 막론하고 그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된다. 흔들리는 순간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깨질 수밖에 없다. 현 재판부가 비난을 받는 이유 역시 이런 불신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가진 자들에게는 한 없이 너그러운 것이 그들이기 때문이다.


"이씨가 A양을 성폭행한 게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이씨가 A양을 성폭행했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전문심리위원과의 면담 과정에서 A양은 피해 횟수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고, 수사기관과 1심에서 말하지 않은 내용을 추가로 진술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계속 번복 되거나 모순되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해야 한다. 그런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사건은 60대 남성 이 씨가 15세 소녀를 성폭행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다. 가해자로 지목된 60대 이 씨는 경기도 한 아파트 동대표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버지가 밤늦게 퇴근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건 당시 15세인 A양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환심을 샀다.


A양을 병원과 학교에 수차례 데려다 주며 친분을 쌓은 후 2016년 60대 이씨는 A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꽃 축제 행사장에 들렀다 한 공원의 공터로 데려가 위력을 행사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당연히 가해자 이씨는 축제 행사장은 갔지만 성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행 의심은 들지만 어린 A양의 진술이 번복 되어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어린 아이가 할아버지 뻘인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렇게 진술이 번복 되는 것은 그 충격이 만든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리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은 채 그저 진술이 번복되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선고했다. 그 선고한 이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서울고법 형사 12부 부장판사 홍동기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판결이라며 환호하던 여성단체들은 왜 어린 소녀의 성폭행 사건에는 침묵하는가? 그저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사건에만 집착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 홍동기 판사는 안 전 지사 판결과 이번 판결의 차이점을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을 믿고 여러 증거들도 무시했던 판사가 이번에는 어린 피해자 진술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이유로 믿을 수 없다는 판결을 했다. 과연 성폭행도 당하지 않은 15살 소녀가 무고죄를 저질렀다는 것인가? 사법부 개혁이 절실한 이유는 이 사건 만으로도 충분하다. 


정치적인 선택으로 논란을 받은 사법부의 이중성이 이 사건에서 제대로 드러났으니 말이다. 정작 성인지 감수성이 절실하게 필요한 빽 없고 나이 어린 15세 소녀의 성폭행 주장을 무시하고 무죄로 확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안 전 지사에게 했던 방식이라면 60대 가해자 역시 중형을 받아야 마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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