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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판사 비난 쏟아지는 이유

by 조각창 201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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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 구속 당했다. 드루킹 일당과 함께 댓글 조작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 판단 근거는 드루킹 일당의 주장을 충실하게 반영한 것이다. 그 외에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법정구속을 했다는 것은 의외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유사한 사건들에서 국정 농단을 해왔던 수많은 자들이 구속조차 되지 않고, 구속 후 곧바로 풀려나는 일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현직 도지사가 법정 구속을 당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누군가는 정당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형평성이란 측면에서도 의아할 수박에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에 대한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업무방해 혐의 양형기준보다 높은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에서 의도가 보이는 듯하다. 업무방해 혐의의 경우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다.


메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봣다는 증거로 드루킹 일당의 네이버 로그 기록을 증거로 삼았다.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김 지사에게 에게 했다는 우모씨의 네이버 로그 기록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누군가에 보여주기 위한 동작'으로 판단해 김 지사가 봤다고 추정했다.


자기들끼리 시연했을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과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를 김 지사를 위한 시연이라 확정 판정한 것은 당혹스럽다. 김 지사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신을 하고 판단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온라인 정보 보고'에도 '킹크랩'과 관련한 내용이 존재한다고 했다.


온라인 보고에 킹크랩 개발 단계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었기 때문에 김 지사가 이를 모두 알고 있었다고 확신했다. 그렇게 때문에 김 지사가 댓글 조작에 가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기사 URL 전송과 관련해서도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조작을 하라 지시한 것이라 판단했다.


"김 지사가 경공모 활동을 인식함으로써 경공모 활동을 지속하고 유지하도록 범행 의지를 간접적으로 강화했다. 단순히 인식한 게 아니라 협력 관계를 지속해서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는 게 맞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일삼았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내세운 것은 드루킹 일당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주장이 합리적이라 판단하고 김 지사의 반박은 받아 들이지 않은 것이다.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과연 정상적인 판결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의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죄가 있다면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처벌 받아야 한다. 김 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출신 성창호 부장판사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민중당이 발표한 47인의 적폐 판사 지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적폐 법관이다. 국민 사이에 이번 실형선고가 '피의 복수'라는 웃지 못 할 말이 떠도는 이유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구속은 사법적폐 청산의 시작일 뿐이다. 양승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이 기각된 것에서 보듯이 법원의 협조를 얻어 사법적폐를 청산하는 건 여전히 어렵다. 국회가 나서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성창호 부장판사같은 적폐법관을 탄핵 해야 한다"  


민중당 신창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경수 지사를 법정 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김 지사가 잘못했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했다. 하지만 이를 심판한 자가 다른 누구도 아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 출신이라는 것이 문제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2년 동안 비서 일을 했던 인물이다. 말 그대로 양승태의 핵심 인력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민중당이 발표한 47인의 적폐 판사 중 하나가 바로 성 부장판사다. 대중들이 이번 판결을 보고 '피의 복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다.


사법 개혁이 빠르게 이어져야 하는 이유를 이번 판결은 다시 보여주고 있다.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은 기각하는 한심한 법원이 정상이라고 보는 이는 없을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구속 영장 발부가 되었지만, 그 밑에서 수족 역할을 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처벌도 하려 하지 않는 것이 현재의 법원이다.


사법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피의 복수'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스스로 이런 복수를 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악랄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사법 개혁은 빠르게 그리고 큰 폭으로 강력하게 이뤄져야만 한다. 사법부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시작은 적폐 청산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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